쟁점판결은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사항으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판결로 보기 어려움
쟁점판결은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사항으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판결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1.12.6.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 염OOO이 재판과정에서 청구인과 채권․채무를 조정하면서 고소를 취하받고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쟁점금액 상당액이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분이라고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염OOO은 불어나는 원금과 계속되는 이자지급 및 청구인으로부터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로 조사일(2011.4.25.)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구분이 분명했으며, 청구인과 염OOO이 금전대차거래 후 채권․채무를 조정한 것은 판결문과 같이 분명하나, 채권․채무가 재조정된 날짜는 2011.9.7.로 청구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일(2011.5.16.) 이후 결정된 것으로 당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염OOO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2011.9.22. 선고 2011고단1611 판결)에서 청구인이 염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이 중 원금 상환조로 OOO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염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의 변제합의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자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착오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 재판과정에서 염OOO이 작성(2011.9.7.)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2011년 4월 중 청구인에 대한 도봉세무서 조사과의 세무조사에 참고인인 채무자로 출석하여 조사일 현재 채무원금 OOO원 중 기지급한 쟁점금액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 건 형사재판 중 청구인과 본인의 합의로 채무원금 중 기 지급한 쟁점금액과 채무면제액을 제외한 OOO원은 남편 김OOO의 연대보증하에 2012.8.31.까지 변제키로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실을 오인하여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지급이자로 확인해준 바는 있으나 자신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당초부터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부금액을 탕감받았으므로 기지급한 쟁점금액은 원금상환액임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작성(2011.4.28.)한 확인서에서 2011.3.22. 현재 원금잔액은 OOO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의 원금을 변제받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OOO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110-138-)통장거래내역 및 권OOO, 권OOO의 OOO은행(계좌번호 430-08-, 115-08-) 통장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1.9.22. 선고, 2011고단1611 사기)에 의하면 피고인 염OOO이 변제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사정을 알리지 않고, 청구인으로부터 총 11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하여 염OOO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확정판결)하였고, 집행유예 사유로 염OOO이 초범인 점, 염OOO이 청구인에게 이자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들고 있다.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이 2011.9.7. 인증(등부 2011년 제1178호)한 확인서에는 염OOO이 조OOO(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OOO원이 원금상환분이라고 하고 있고, 동 법무법인이 2011.9.7. 작성한 공정증서정본(증서 2011년 제613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는 염OOO과 조OOO(청구인)이 OOO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형사재판 판결내용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원금상환분인지 아니면 이자지급액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동 형사재판 판결내용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조심2009중2015, 2009.12.14. 같은 뜻임), 형사사건의 판결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 판결은 청구인이 채무자 염OOO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한 형사재판 판결사항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인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문 내용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비영업대금이익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확정적 언급이 없으므로 동 형사재판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전제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이 원금상환분인지 아니면 이자지급액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앞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