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토보상상당액을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이 과세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토보상상당액을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 대토보상상당액 총보상액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 OOO OO동 306-3 등 7필지 토지 7,501㎡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과세이연금액 = 양도소득금액 × 대토보상상당액 / 2009년 과세분 보상액 OOO
(2) 대한주택공사 OOO지역본부장이 발행한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OOO동 306-3 등 9필지 12,066㎡를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해 택지개발 목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총보상액 OOO원 중 현금보상으로 OOO원, 채권보상으로 OOO원, 대토보상상당액으로 OOO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1.1.28. 국세청장에게 한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1.4.6. 다음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신내용>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일부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산식의 “대토보상상당액”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감면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위 과세기준자문회신 내용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다음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을 과다신청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대토보상상당액: 대토보상액 × (총보상액 - 8년자경 감면대상토지 양도가액) / 총보상액 OOO 과세이연금액 = 양도소득금액 × 대토보상상당액 / 2009년 과세분 보상액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토보상액 O,OOO,OOO,OOO원은 청구인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한 7필지에 대한 대토보상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8.12.7. 및 2009.1.5. 양도한 OOO동 306-3 등 9필지 전체에 대한 대토보상이므로 이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한 7필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이 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은 그 안분계산된 대토보상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7필지의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