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매입거래에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함
매출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매입거래에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8.10. ~ 2010.11.19.)에는 ‘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조사착수 당시 기 폐업자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10.2.18.자로 OOO에 대하여 직권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OOO의 실질적 역할은 하부자료상으로서 중간자료상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금융조작 업무만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OOO의 출하전표상 출하내역은 운송차량별로 4대 정유사에 의뢰하여 확인한 출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액 가공 확정하며, OOO를 실물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대표이사로 있는 김OOO과 이사로 있는 유영상의 명함,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국민 --****)로 입금한 계좌이체내역,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비중/밀도 등은 기재되지 아니함),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양동화 등의 사실확인서, OOO와 유류매입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굿써비스주유소 대표 박화송의 확인서, 유류매입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실물의 공급은 없이 무자료 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라면 온도․밀도․출하시간 등의 기재는 필수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비중/밀도, 출하시간 등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표번호도 없고 출하지에 OOO의 상호만 기재되어 정확한 출하지를 알 수 없는 점, OOO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