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24 선고일 2012.06.13

거래처 조사 시 거래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전말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외형을 고려할 때 단일거래임에도 고액인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단기간에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30. 설립된 이래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빌딩 9층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식육(우육 및 돈육)을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OO푸드(이하 “OO푸드”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12월 OO푸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함)를 수취하고, 2009년 1월 실물거래 없이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계산서와 함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는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2.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우육 및 돈육을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식육을 구매하여 중간도매상등에게 납품하는 회사로, OO푸드로부터 수입육을 OO원에 매입하여 당해 물품 전량을 OOOO에 OO원에 판매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정상거래로서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OOOO에서 수입육중 목전지 등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의뢰가 들어와 수소문 하던 중 OOOO이 요구하는 물품이 OO푸드에 보관중인 것을 알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수입육을 구매하여 OOOO로 판매한 것이고, 수입육의 실물은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체(소유권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체확인서 및 이체요구서 사본과 창고료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 청구인은 자금력이 미력한 회사로 먼저 수입육을 구입한 후 시세 상황에 따라 판매시기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주문을 받으면서 매출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그 자금으로 주문받은 식육의 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구매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그 판매이익은 거래금액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하고, 당해 거래는 수입육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매입․매출 계산서, 금융증빙, 창고이체(양도․양수)확인서, 창고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OO푸드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OO푸드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유통업체로서 계속 결손법인으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금융권에서의 차입이 없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 없어서 부득이 차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높이고자 외형 부풀리기를 하였고, 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 OO원을 발행․교부하였고, 2009년 1월중 청구법인은 다시 OOOO에 동일 물품을 매출한 것처럼 OO원의 허위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같은 달에 동일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회전거래 형식으로 OOOO에서 OO푸드로 OO원의 허위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OO푸드의 대표 김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OO푸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상기와 같이 회전거래 등을 통해 2007년부터 2010년의 과세기간중 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OOOO 역시 가공계산서 수수로 2011.11.15. OO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수입육 매매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O에서 입금된 이후 매입처인 OO푸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회전거래 증빙을 만들기 위해 OO푸드에서부터 입출금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 및 매출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월 청구외 OO푸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복명서 등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외형 부풀리기에 따른 가공계산서 교부 OO원(결산서 반영금액 OO원, 결산서 미반영금액 OO원), 가공계산서 수취 OO원(결산서 반영금액 OO원, 결산서 미반영금액 OO원), 차입목적 담보물건에 대한 가공거래 OO원으로 총 가공거래 금액은 OO원으로 조사하여, OO푸드 및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OO푸드 대표 김OO이 2011년 1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OO푸드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유통업체로 손익조정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2008년 12월 OO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O에게 동일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OO원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푸드는 2009년 1월 OOOO로부터 동일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회전거래 형식으로 OO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 결산시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푸드의 대표 김OO에 대하여 2011.1.17. 작성한 전말서에서, 김OO은 OO푸드가 계속 결손법인으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금융권에서의 차입이 없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높이고자 소위 말하는 ‘양자간 거래’를 하여 외형부풀리기를 하였는 바, OO푸드에서 OOO에의 매출계산서 교부금액 OO원과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한 OO원 및 청구법인이 OO푸드로 매출한 OO원은 실물거래없이 회전거래 형식으로 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한 고발대상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청구외 OO푸드에 대한 검찰수사 등의 결과를 본 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계산서, 매출․매입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거래대금의 입금 및 출금 내역, 이체확인서 및 수불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푸드에 대한 조사시 OO푸드 대표 김OO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2011.1.17.자 전말서에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연간 외형이 2009년 OO원, 2008년 OO원이나 쟁점거래는 단일 거래임에도 거래가액이 OO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단시간에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