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 시 거래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전말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외형을 고려할 때 단일거래임에도 고액인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단기간에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래처 조사 시 거래처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전말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외형을 고려할 때 단일거래임에도 고액인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단기간에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월 청구외 OO푸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복명서 등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외형 부풀리기에 따른 가공계산서 교부 OO원(결산서 반영금액 OO원, 결산서 미반영금액 OO원), 가공계산서 수취 OO원(결산서 반영금액 OO원, 결산서 미반영금액 OO원), 차입목적 담보물건에 대한 가공거래 OO원으로 총 가공거래 금액은 OO원으로 조사하여, OO푸드 및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OO푸드 대표 김OO이 2011년 1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OO푸드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유통업체로 손익조정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2008년 12월 OO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OOOO에게 동일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OO원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푸드는 2009년 1월 OOOO로부터 동일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회전거래 형식으로 OO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 결산시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푸드의 대표 김OO에 대하여 2011.1.17. 작성한 전말서에서, 김OO은 OO푸드가 계속 결손법인으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금융권에서의 차입이 없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높이고자 소위 말하는 ‘양자간 거래’를 하여 외형부풀리기를 하였는 바, OO푸드에서 OOO에의 매출계산서 교부금액 OO원과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한 OO원 및 청구법인이 OO푸드로 매출한 OO원은 실물거래없이 회전거래 형식으로 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한 고발대상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청구외 OO푸드에 대한 검찰수사 등의 결과를 본 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계산서, 매출․매입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거래대금의 입금 및 출금 내역, 이체확인서 및 수불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푸드에 대한 조사시 OO푸드 대표 김OO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2011.1.17.자 전말서에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연간 외형이 2009년 OO원, 2008년 OO원이나 쟁점거래는 단일 거래임에도 거래가액이 OO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단시간에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