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23 선고일 2012.06.29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5년간 연평균 40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모친의 소득금액 신고 내역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102-2 주택(OOO로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2005.12.10. 아버지 승OOO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 지분 110분의 24(이 하 “쟁점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 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1.16. OOO상사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1.3.30. 쟁 점주 택의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1차)를 제기하여 2011.7.8.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 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 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1.10.6. 거주자로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음을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2차)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사실 상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1.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6.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11.14. 쟁점주택의 주소지인 OOOOO OOO O O O동 102-2에 전입하고 1978.2.17. 미국으로 이민출국하여 1996.8.9. 미 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05.12.10. 상속에 의한 쟁점주택 지분 취 득시 ‘외국인 거주자 등록번호(OOO)’ 로 소유권이전절차 를 경료하였으며, 2010.10.29. 위 OOO를 국내거소로 하 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2010.11.16. 공동상속인인 승OOO의 대리인 박OOO에게 기망당하여 쟁점주택 지분을 승OOO가 경영하는 OOO상사 주식회사에 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박OOO의 지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일부 환급받는 과정에서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사실을 알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 산하여 보유공제 80%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외국인 거주자로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를 마쳤고, 거주자 증권계좌도 개설하여 주식입고 하였으며, 상속 세 납부를 위해 거주자 지위에서 상속주식을 매각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 득세도 납부하였고, 보증금 채무승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상속주택의 주소를 거주 주소 로 둔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미국 에 직업도 없어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84세의 신체부자유한 어머니와 상속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의 외국방문시를 ‘일시 퇴거하여 다시 어머니와 국내재 산관리를 위하여 돌아 올 수 밖에 없는 시기’로 보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거주자 신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비거주자 신분이었다면 과다한 세금을 물면서 쟁점주택 지분을 매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의 어머니 신OOO은 1973.11.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80.3.17. OOO아파트로 전출, 1983.10.3. 쟁점주택에 전입, 2003.12.22. OOO아파트 전입, 2011.3.9. OOO힐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아버지 승OOO의 주민등록정보와 같이 1973.11.14. 전입하여 2005.12.10. 사망시까지 동 거하였으며, 청구인은 국내 방문시 부모집인 쟁점주택에서 체류하였고 아버지 사망후에는 쟁점주택의 상속인으로서 거주자 신분으로 신OOO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간병인, 운전기사 및 도우미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 족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가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주택을 보 유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 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제일 많이 가진 상속인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우연히 1주택의 형식적인 소유자 가 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 양도당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 도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형식적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시킨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 받을 당시 미국으로 이주해 그곳에 주소(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번지)를 두고 있는 상태이었고, 국내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 도 없었으며, 쟁점주택에서 모친인 신OOO(86세, OOO교역주식회사 대표이 사)과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신OOO의 2009년 수입금액 OOO만원), 실제로 청구인이 신OOO을 부양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도 없으며, 설사 생활비를 일부 보탠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청 구인은 양도시점까지 국내체류기간이 2005년 20일, 2006년 66일, 2007년 43일, 2008년 66일, 2009년 18일, 2010년 58일 정도인 것 에 비추 어 보면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주자 지위에서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며 아 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5.12.10. 부친 승OOO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 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지분 110분의 24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외국인 등록번호 (OOO)로 하여 미합중국인 ‘박OOO’으로, 주소는 ‘OOO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을 2010.11.15. OOO상사 주식회사(대표이사: 승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11.1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11.14. 쟁점주 택 주소지인 ‘OO OOO OOO OOOO OOO-OO에 전입하여 1978.2.17 미국으로 출국하 여 이민출국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1996.8.9.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 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자는 2010.10.29. 국적은 ‘미국’, 국 내거소는 ‘OOO로 확인되고, 2011.12.14. 'OOO호'로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모친 신OOO은 쟁점주택에 1973.11.14. 전입하여 1980.3.17. ‘OOO호’로 전출하였으며, 1980.10.3.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03.12.22. ‘OO OOO OOOO OOO-OO OOO 아파트 3동 501호’, 2011.3.9. ‘OO OOO O OO OOO OOOO OOOO OOO호’로 각 전입하였음이 나타나며, 부친 승OOO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1973.11.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5.12.10. 상속개시(사망)전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다)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취득신고필증(2006.10.20.발 급)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번호 (OOO)로 하여 미 합중국인 ‘박OOO’, 주소는 ‘OOO번지’로 되어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OOO OOOOO OO-OO(OO OOOO O), OOO OOO O O OO-OO(OO OOOO O), OOO OOO OO-OO(OO OOOO O), OO O OOOO OOO-O(OO OOOOO OO) 이상 4필지를 2006.10.17.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모친의 최근 5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자료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모친 신OOO의 2006 ~ 2010년 소득내역 <표2> 청구인의 2006 ~ 2010년 소득내역 (마) 2011.11.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체류일수를 보면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 총 244일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신청인의 출입국 조회내역

(2)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 민등록 초본 및 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 초본, 2006년 토지취득 신고필증(토지취득원인:상속),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2010.10.29. 발급, 체류기간 2013.10.27.), 부동산 매매계약 서, 간병인․운전기사․도우미 진술서, 부동산거 래계약신고필증, 청구인의 2006~201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성명: 청구인 외 3명, 사업장: OOO, 업태: 부 동 산업) 2007년 양도소득세 및 2006~20108년 종합소득 세․종합부동산세에 관 한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 재산세 납세증명 등을 제시하였다.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 일부 요건을 충족한 비거주자를 제 외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2009. 12. 31.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로 신설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 인은 1978년에 미국이민으로 출국하여 1996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2005.12.10. 국내에 소재한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 으 로 취득하였으며, 2010.10.29. 쟁점주택 주소지를 거소로 하는 국내 거 소신고, 2010.11.16.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국 내체 류기간은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 년 17일, 2010년 55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모친의 소득금액 신고 내 역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 다 고 인정하기 어렵 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 지분을 취득할 당시나 양 도할 당시 청구인 이 거주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