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5년간 연평균 40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모친의 소득금액 신고 내역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5년간 연평균 40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모친의 소득금액 신고 내역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 민등록 초본 및 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 초본, 2006년 토지취득 신고필증(토지취득원인:상속),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2010.10.29. 발급, 체류기간 2013.10.27.), 부동산 매매계약 서, 간병인․운전기사․도우미 진술서, 부동산거 래계약신고필증, 청구인의 2006~201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성명: 청구인 외 3명, 사업장: OOO, 업태: 부 동 산업) 2007년 양도소득세 및 2006~20108년 종합소득 세․종합부동산세에 관 한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 재산세 납세증명 등을 제시하였다.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 일부 요건을 충족한 비거주자를 제 외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2009. 12. 31.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로 신설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 인은 1978년에 미국이민으로 출국하여 1996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2005.12.10. 국내에 소재한 쟁점주택 지분을 상속 으 로 취득하였으며, 2010.10.29. 쟁점주택 주소지를 거소로 하는 국내 거 소신고, 2010.11.16.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국 내체 류기간은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 년 17일, 2010년 55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모친의 소득금액 신고 내 역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 다 고 인정하기 어렵 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 지분을 취득할 당시나 양 도할 당시 청구인 이 거주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