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 지급 여부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20 선고일 2013.12.03

외주사업자에게 지급할 비용을 일용노무비로 처리한 정황이 나타나고, 일용노무비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 노무비 OOO원, 2009사업연도 노무비 OOO원의 실지지출 여부와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22.부터 2010.12.20.까지 OOO에서 토목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김OOO 외 11인(개인사업자)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0매)를 발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5. ~ 2011.11.13.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인건비 중 일용노무비 OOO원이 가공이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6매)와 청구법인의 신고내역(공급가액 OOO원, 20매)과의 차액(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원을 가공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2.1.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손금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OOO,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일용노무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료이고, 청구법인이 외주업체인 OOO건설개발 김OOO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김OOO이 일정 부분의 공사를 수주한 외주업체 대표로서 월급여는 김OOO 본인이 직접 공사현장에 근무한 노무비이며, 상여는 OOO건설개발 김OOO이 수주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상여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으므로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OOO건설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누적적자로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0.4.30.자로 OOO건설에 모든 공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건설이 청구법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현장 인력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은 OOO건설이 직접 지급한 후에 업무편의상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임의로 발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현장 직원은 하청업체의 불리한 입장과 계약이 원만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OOO건설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바, 2010년 4월 이후 청구법인은 어떠한 공사용역도 제공하지 않았고, OOO건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않아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도 없으므로 OOO건설에 대한 매출차액(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사 일부를 OOO건설개발 김OOO에게 외주를 주었다고 하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건설중기 관련 지입차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직접 중기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에는 장비 임차료 및 운전조작용역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고, 지입차주의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 외주업체 대표자의 용역에 대해서는 상여금으로 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신고된 김OOO의 일용근로소득 전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일당 OOO원(360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일용금액과 차이가 많아 비합리적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년 이러한 거래형태로 신고되어야 하나, <표1>과 같이 2명의 OOO원 이상 일용근로소득자의 연도별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는 매년 세금계산서 거래만 있었다가 2008년에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사실은 청구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한다. 또한, 위 고액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중 OOO종합중기 박OOO는 외주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건설개발 김OOO의 일용근로 실지급액을 계좌이체하였다고 하나, 일용근로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을 합한 전체 OOO원 중 일용 노무비 OOO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김OOO 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확하게 일용근로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건설 현장의 공사기간이 남아 있어 현장인력들을 동원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 본사가 거래처에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거래처와의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5.30.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승인하지 않았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외 나머지 세금계산서(6매)의 경우 서명완료가 명시되어 있어 적법하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나며, 거래처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현장직원들이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매출거래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임을 입증하며, 본사의 폐업일은 2010.12.20.이고 실제 공사 마무리기간과 사업정리 시간이 6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분실 등의 위험이 있는 수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계정에 접속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매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실제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법인이더라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지방의 대표자 자택 방문, 서류유치송달, 서류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도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던바, 매출누락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거래처의 매입액의 차액(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중장비를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개인사업자(중기지입차주)이면서 동일 과세연도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자들에게 일용근로 제공여부를 문의하였으며, OOO종합중기 박OOO로부터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일용근로 노무비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던바, OOO종합중기 박OOO는 ‘근로제공 사실 확인서’(2011년 10월)에서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받았을 뿐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건설기계 임차용역에는 장비임차와 운전용역이 포함되므로 장비임차료와 별도로 일용 노무비와 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일당 노무비 OOO원도 과다하며, 2008년에만 일용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재하청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비임차료와 별도로 급여와 상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총 공사계약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와 상여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2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2010년 5월부터 폐업상태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해 피신하였고, 업무를 아는 직원이 없어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노무비 지급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김OO O OOOOO OOOO OOO OOOO OOO OO, 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 OOOO OOO OOOOOOO (라) 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1.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을 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는 전문공사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개정으로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하도급을 허용하였던 종전 시공자참여제도가 2008.1.1.부터 폐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장비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한 일용노무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일용노무비 등을 지급받은 박OOO 외 11명의 개인사업자 중 박OOO만이 처분청이 요구한 ‘근로제공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라고만 답변하였을 뿐, 나머지 개인사업자들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 박OOO는 이후 당초의 답변 내용은 노무비 및 상여금 수령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일용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들에게 해당 노무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2008.1.1.부터 종전까지의 시공자참여제도가 폐지되고 전문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종전에는 전문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총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하던 것을 장비임차료만 세금계산서로 거래하고, 나머지는 노무비와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연도별 총 공사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이 과거 연도보다 약 9% 증가한 반면, 외주비 비율이 약 9% 하락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및 상여금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및 상여금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0항 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건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0매)를 교부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OOO건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6매)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12.20. 폐업한 법인으로서 조사기간 당시 대표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OOO건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의 차액(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 공사를 반납한다는 문서를 OOO건설에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건설 현장의 공사기간이 남아 있었고, 현장인력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정하였으며, 본사가 거래처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거래처와의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2010.5.30.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승인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6매는 서명완료로 명시되어 적법하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통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현장직원이 승인해 주었고,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매출거래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폐업일은 2010.12.20.로서 공사 마무리와 사업정리 시점 사이에 6개월의 시차가 있고,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세금계산서는 분실 등의 위험이 없으며, 계정에 접속하면 즉시 확인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매출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라) 청구법인은 OOO건설에 대하여 2010년 5월부터 하청받은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대금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건설을 수신자로 하여 “전 현장의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2010.4.30.자로 모든 공사를 반납하니 참조하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발송한 문서(신승10-12, 2010.4.21.),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 581 -186860-13-×××)로 받았으나, 2010.5.25. OOO건설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후 OOO건설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는 계좌 거래내역서, 2010년 5월 이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매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에는 OOO건설이 서명을 완료했으나 청구법인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내역, 나머지 세금계산서 6매는 OOO건설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올려놓았으나 청구법인의 현장 직원 조OOO이 종전 OOO건설과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승인한 것이라는 조OOO의 확인서(2012.10.5.), 2010년 4월 청구법인 본사의 공사 중지 명령 후 OOO건설이 직접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지 않아 OOO건설에 기성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OOO건설에서도 매출세금계산서의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승인 세금계산서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현장 공무책임자 장OOO의 확인서(2012.10.5.)를 제출하였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7매 중 6매는 서명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한 매출거래라고 주장하나, 우선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1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6매의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2010.4.30.자로 모든 공사를 반납한다는 문서를 OOO건설에 발송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OOO건설이 현장의 개인사업자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OOO건설이 공사대금을 개인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5.26. 이후 OOO건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OOO건설의 요구를 받은 청구법인의 현장 직원이 부득이 승인한 것이라는 현장 직원 조정현의 확인서(2012.10.5.)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위 세금계산서 7매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0.4.30. 이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