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11 선고일 2012.04.26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청구인 단독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지인 서울특별시 OOO 1,560㎡, 같은 동 37-34 76㎡, 같은 동 37-35 39㎡, 같은 동 37-52 28㎡ 합계 1,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0년 하반기에 실시한 재산세 수시조정의 결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8.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건 합계 OOO,OOO,OOOO(OOOOOO OO 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서 산정한 범위 안의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를 초과한 면적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도, 쟁점토지는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지방세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세를 관장하는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서 다투어야 하는데, 동 구청장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수시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그 구청장으로부터 수보한 재산세 수시조정결과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검토서, 종합토지, 별도토지), 답변서 및 청구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OOO장의 재산세 수시조정결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OOO 대지 1,560㎡는 1990.8.24.에, 같은 동 37-34 대지 76㎡는 1996.4.12.에, 같은 동 37-35 대지 39㎡는 2001.10.31.에, 같은 동 37-52 대지 28㎡는 1996.4.12.에 각각 취득하였고, 동 토지 중 같은 구OOO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변동내역을 보면, A동은 1996.8.25. 1층 340.80㎡가 멸실되어서 현재 지하 1층 79.50㎡와 1층 48.00㎡의, B동은 1층 162.00㎡(2011.5.25.재축)의 건물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95호(1996.7.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2호(2002.7.2.)에 따라도시계획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고시되었다.

(2)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 쟁점토지와 같은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동 토지는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 일부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