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109 선고일 2012.09.1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보유했던 3년 5개월 동안 이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받았고,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한 점, 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의 동생이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6. 서울특별시 OOO의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376.27㎡와 대지 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12.11. 양도하고 2008.2.2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인OOO원으로, 기타의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여서 2011.8.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동생인 김OOO가 신용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피할 목적 등의 이유로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었고, 김OOO가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전․후 소유자 및 부동산 중개인이 알고 있으므로 금융증빙을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고시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김OOO라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로 김OOO명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통보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6.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뒤 2007.12.11. 후 소유자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8.2.2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4.7.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12.11.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근저당권계약이 설정된 사실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자 소득자는 동생이고,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7.6. 취득한 후 2004.6.20.부터 2005.5.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신고수입금액은 ‘0’원이며, 이후에OOO이라는 상호로 2005.7.7.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7.30.∼2008.1.3. 사업을 영위하며 2005년에 수입금액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 등기부등본에 취득자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당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 반면, 확인서 외에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제귀속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OOO원이고, 양도가액은 O,OOO,OOOO원이며, 필요경비의 지출 증빙인 공사계약서의 금액은 OOO원이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인 2004.7.6. 및 2004.7.8.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은OOO원이고, 2006.11.13.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금전거래가 상당함에도 청구인과 김OOO는 금융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만 가지고 실제소유자가 김OOO라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제계약서상 매수인 전화번호가 김OOO의 것인 점과 그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누구의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가 관건이지, 대리인의 자격으로 나선 김OOO 전화번호의 기재 여부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는 없으며, 김OOO가 대리인 자격이라 하더라도 전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김OOO가 실제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여부가 거래의 성립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확인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윤OOO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동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아니고 또한, 제한적으로 제출된 수익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을 근거로 하여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김OOO 간에 부동산교환계약이 있어 이OOO가 차액 OOO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당시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정산차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불일치하고, 매매계약서에 교환거래당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약정이 없으며, 교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이 김OOO 간에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김철수라 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김OOO가 경제적인 어려움, 신용상의 문제 등 여러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을 전·후하여 꾸준히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김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바) 결국,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이 확인서에 근거하여 실제소유자가 김OOO라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입증서류로 2012년에 작성한 김OOO, 부동산 중개인 윤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수탁자는 아니지만(대법원 96누6387, 1997.10.10. 같은 취지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대법원 96누635, 1987.10.28. 같은 뜻임)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5개월 동안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며 이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받았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도하는 때까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김OOO가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고 이OOO가 차액 OOO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당시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정산차액OOO과 불일치하고 매매계약서에 교환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약정이 없는 점, 김OOO의 확인서 외에 김OOO가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