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근무처 사장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급되었다 출금된 총금액의 64.3%가 사장과 그 관련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다수계좌를 사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한 점에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귀속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실근무처 사장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급되었다 출금된 총금액의 64.3%가 사장과 그 관련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다수계좌를 사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한 점에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귀속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한 OOO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당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년 10월 OOO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접수 후 결정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인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였는바, 추후 OOO로부터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증빙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자료 소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2) 당초결정처분에 대한 OOO세무서 소득세과의 불복청구의견서(2008.12.22.) 내용을 보면 OOO가 체납법인이고, 2007년 당시 결손법인(△OOO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당초결정처분)는 직권으로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OOO 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2010.8.25. OOO세무서장)내용의 의하면 OOO의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쟁점금액이 김OOO(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김OOO(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구 소재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이 김OOO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OOO 및 김OOO(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이체내역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밝힌 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재조사 결정). (4) OOO세무서 조사담당자의 과세자료 재조사 의뢰 검토조사서(2010년 9월) 내용에 의하면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번호 OOOOOOOOO) 및 OOO은행 예금계좌(번호 OOOOOO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한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2007.1.4.부터 2007.9.10.까지 총 11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내용이 확인된다 하여 당초 인건비 부인 및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관할 세무서로 사업소득금액 자료를 파생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 명의 OOO 계좌(번호 OOOOOOOOO) 거래내역(2006.8.1.~2007.12.31.)은 아래 <표>와 같은바, 총 인출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실제 통장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홍OOO, 이OOO 및 이OOO 관련 인출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총 인출금액 대비 64.3%에 해당하는데, 이 중 OOO원이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원은 홍OOO의 여러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총 인출금액 중 OOO원은 OOO로 실시간 이체되었고, OOO원은 대부분의 출금이 IC카드로 현금 ATM기를 통하여 OOO에서 80여 차례 인출된 것이 나타나며, 나머지 인출금액 중 OOO원은 이OOO 외 6인에게 이체되었고, OOO원은 IC카드로 이체 및 출금되었으나 그 귀속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총 입금금액 OOO원 중 OOO원은 OOO로부터, OOO원은 홍OOO과 이OOO로부터, OOO원은 OOO로부터, 그 외 OOO원은 강OOO 외 17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
(7)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조사담당자가 2011.11.28. 15:20 경 이OOO와 통화하였는데, 자신의 계좌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이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출금된 총 금액의 64.3%인 OOO원이 청구인이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홍OOO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된 점, 홍OOO의 처인 이OOO가 자신도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다수 계좌를 홍OOO이 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OOO의 직원에 불과했던 점에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