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04 선고일 2012.05.22

쟁점주식을 취득한 같은 시기에 같은 주식을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7. O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 OO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으로부터 대여받아 지급하였고, 2005.12.28.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1주당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으로부터 대여받아 지급하였으며, 2007.1.29.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주식은 실지로 덕부진흥의 대표이사 홍인표가 취득하면서지방세법제105조 제6항(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 따른 취득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23. 청구인에게 2004.12.27. 증여분 증여세 OOO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쟁점①주식 취득 당시OOO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에 80여억원에 달하는 리콜이 발생하자 OOO 보유하면서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다카다가 일O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주주로 참여하여 회사를 살리기로 결의하고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던 청구인 및 OOO는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근무 당시 O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가 아직까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 향후 지급해 줄 것을 구두약속하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에 대한 수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이고, 2004.12.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다카다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91,301주 모두를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금이동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양도가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OOO는 50% 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되어(과점주주 해당되지 않음)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2007.1.19.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지로 OOO가 취득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O (O, O)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는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4.12.27. OOO O OO(OO)O OOOO OO O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 O O OOOOOOO OO OOO O OOO O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 OO OOO OOO OO OOO OOOO O, OOOOOOOOOOO OOO OOOOOOOO OOO O OOO OOOO OO OO O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에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금은 모두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점, 청구인과 김영구 명의의 주식 양도대금 중 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차액 OOO,OOOOOO OOO OOOO OO O, OOO O OOO OOO OOOOOO OOO는 50% 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되어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및 OOO가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인 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4.12.26.)에는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OOO가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상환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포함한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4.12.27. OOO부터 주식매각 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OO,OOO엔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외송금내역서에는 청구인이 OOO엔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2004.12.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자금이동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양도가 이루진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한 같은 시기에 같은 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하여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지로 OOO가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