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0324
[주 문]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ㆍ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4)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 OOOO (OO: OOO) 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OOO를 통하여 우회상장시 발생된 주식교환 관련 자문비용 OOO을 당시 주식교환의 중개·자문역할을 하던OOO이 대신 지급하였고, OOO의 대지급금 OOO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OOO억원을 구주주에 대한 배당(상여)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2011.6.2. 대지급금반환 등)에는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OOO을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실제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OOO인데, 법인세를 고려하면 청구법인 및 주식회OOO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며, 결국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OOO은 실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자문료 명목으로 상기 금원을 수취한 것이며, 이는 OOO억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OOO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노창석의 대지급금 OOO억원은 기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차액 OOO억원)을 곽병주가 노창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사를 거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것으로 확정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24, 2012.3.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