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1093 선고일 2012-04-30 조세심판원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0324

[주 문]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1. 주식회사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공급가액이OOO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8.28.~2009.10.26. 기간 동안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OOO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중개 및 자문하면서OOO 대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을 통해 회수하면서 실물거래없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12.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확정으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부터 용역수행대가로 받았다고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에도 감액결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민법제742조의 비채변제,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 및 제51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 등 관련 법령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아니되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세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어서민법제742조의 비채변제를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서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규과-1OOO2011.11.28.),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감액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ㆍ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4)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 OOOO (OO: OOO) 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OOO를 통하여 우회상장시 발생된 주식교환 관련 자문비용 OOO을 당시 주식교환의 중개·자문역할을 하던OOO이 대신 지급하였고, OOO의 대지급금 OOO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OOO억원을 구주주에 대한 배당(상여)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2011.6.2. 대지급금반환 등)에는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OOO을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실제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OOO인데, 법인세를 고려하면 청구법인 및 주식회OOO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며, 결국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OOO은 실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자문료 명목으로 상기 금원을 수취한 것이며, 이는 OOO억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OOO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노창석의 대지급금 OOO억원은 기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차액 OOO억원)을 곽병주가 노창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사를 거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것으로 확정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24, 2012.3.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