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부표(2) 작성요령 7번에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별도합산토지의 경우 0.4%)”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OOO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OOO, 공제할 재산세액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조심 2012서1112, 2012.5.31. 같은 뜻).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