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출국 후 국내 토지 매각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시와 자녀가 국외근무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거류증을 발급받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므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현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함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출국 후 국내 토지 매각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시와 자녀가 국외근무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거류증을 발급받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므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현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1.9.30.자 대법원의 확정판결(2011두13125)에 따라 2008.10.4. 양도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76%)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2011.10.11.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11.14.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부동산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추가적으로 OOO원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해외송금의뢰서, 여권, 거류증, 갑근세 원천징수보고표, 성적증명서 재원증명서 및 관련 심판례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1.4.24. 개최된 조심심판관회의에 출석(아들 이OO이 대리출석)하여 가족은 청구인과 아들 이OO 내외 및 손자 2명 등 5명이고, 이OO의 해외 근무형편상 출국하게 된 것이고, 이OO은 313일, 아내와 아이들은 342일간 중국에 체류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신종 인플로에 감염되어 조기 귀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고등법원(2010누14178) 및 대법원(2011두13125) 판결문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유기간 19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소정의 7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해외송금의뢰서, 여권, 거류증, 취업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9.4.23. OO은행에서 OO은행을 경유하여 OO OOOO복무유한공사의 납입자본금 $OOO을 송금(해외송금의뢰서)하고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상용비자를 받아 OOO로 2008.9.27. 출국한 후 그 곳에서 취업증 및 거류증을 발급받고 외상독자법인의 발기인으로, 장남인 이OO을 대표자로 하여 OO OOOO복무유한공사를 아들 이OO과 함께 설립하여 급여를 받았고, 이OO은 2007년경부터 OOO성 OOOOO복장유한공사에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투자한 후 그 회수에 고민하던 중 2008.9.7. 출국하여 OOO시 OOOO 아파트 0동 0하오루 00호로 거소를 옮기고 2008.9.22.부터는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에 취임하여 해외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8.10.21. 입국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상용비자를 발급받았고 OOO성 OO시로부터 취업증을, OOO시로부터 거류증을 발급받아 거주하던 중 OOOOO복장유한공사에 환차손(인민폐 환율 130원→220원)이 발생하여 OO에 OOOO복장유한공사라는 상호의 OO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2009.3.15.부터 OOOOOO복무유한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손자 이OO는 OO시 외국인학교에 2009.1.5.부터 2009.12.18.까지 재학하였고, 손녀 이OO은 2009.2.부터 2009.12.7.까지 OO OO국제유치원에 다녔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 형편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2011.1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서 및 관련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09.4.23. OO은행에서 OO은행을 경유하여 중국 OOO은행의 계좌(80256120000****)로 OO OOOO복무유한공사의 납입자본금을 송금하는 등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즉 사업상 형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OO은 사업상 중국에 투자한 회사가 환차손이 발생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장을 청도로 이전하였고 그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쟁정부동산 양도일(2008.10.7.) 이후 2008.10.21. 거류증을 발급받아 출국일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거주요건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다) 아래 <표1>의 청구인, <표2>의 이OO, <표3>의 강OO(이OO의 처), <표4>의 이OO·이OO(이상 이OO의 자)과 같이 청구인과 이OO 및 그 가족의 2008년 이후 출입국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9.27. 출국하여 2008.9.29. 입국, 2008.11.19. 출국하여 2008.12.10. 입국하는 등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09.8.5. 입국하여 이후 출국한 내역이 없고 그 가족의 경우도 이주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의 2008년 이후 출입국 내역(체류기간: 6개월 8일) <표2> 이OO의 출입국 내역(체류기간: 1년 44일) <표3> 이OO의 처(강OO)의 출입국 자료(체류기간: 1년 10일) <표4> 이OO의 이OO·이OO의 출입국 자료(체류기간: 11개월5일)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관련 대법원(2011두13125, 2011.9.29.) 및 고등법원(2010누14178, 2011.5.20.)은 2008.10.2.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의 아들 이OO이 OOOOO복장공사에 재무담당 이사로 취임하여 2008.9.7. 출국하여 국외근무를 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거류증(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장기간 중국에 체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 되면 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국심 2003구393, 2003.4.2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 형편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