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 및 증권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O OO OOOOOO
(2) 청구인은 2001.5.7.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만원(쟁점금액)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 상당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금융 및 주식에 관심이 많아 주식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9년 11월 당시 비상장주식인 핸디소프트 주식 OOO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동 주식이 코스닥 상장된 2000년 1월 OOO만원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OOO은행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증권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계좌번호: 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다) 청구인은 2001.5.7. 인출된 금액 중 OOO만원은 피상속인을 거쳐(입금자는 확인되지 않음) OOO통상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장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통상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명세(2001년) (라) OOO통상의 제8기(200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용 중 주주․임원․종업원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OO) (마) 청구인은 OOO통상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에 2001.5.7. 17시36분 OOO백만원이 입금(적요란 ‘OOO’)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바) 쟁점금액 중 OOO억원은 피상속인이 임OOO으로부터 2001.3.30.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OOO지점에서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2011.11.30. 재발행한 OOO억원 입금증 5매(의뢰인: 피상속인, 입금계좌: OOO은행, 임OOO, 송금일자: 2001.5.7., 거래시각: 16시22분49초~16시25분31초)를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보관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OOO통상 설립시(1994.1.25.)부터 주주(20%)이면서 1996.2.17.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 OOO통상의 자금요청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요청하여 융통하여 주었다고 한 주장과 피상속인에게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융통에 주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만원을 OOO통상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본다면, OOO통상은 피상속인에게 동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잘못 상환된 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대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이므로 상속개시일(2010.4.26.)에 피상속인의 부채가 동 금액만큼 증가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결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성립 시점은 2001.5.7.이므로 약 10년이 지나 채권채무관계 이미 소멸되었을 것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신고하였음에도 10여년간의 내역을 생략한 단순한 회계상 논리로써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 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기준일과 4년 이상 기간 차이가 있어 피상속인의 경제력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상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통상과 피상속인은 수시로 고액의 차입금 발생 및 반제가 발생하고 있어 OOO통상의 차입금으로 실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OOO통상으로부터 반제된 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을 통하여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