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납부한지 불과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중 45억원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037 선고일 2012.08.30

2005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9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증여세를 납부한지 불과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45억원을 다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억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07.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493.2㎡를 취득한 후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건물의 면적은 1,987.76㎡이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5.15.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5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2007.11.30.부터 2008.8.30.까지 처분청이 고지한 증여세(고지세액: OOO)를 납부하였다.
  • 나. 김OOO은 2008.3.19.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07.11.15. 및 2007.11.28. 중도금 등으로 받은 OOO을 청구인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고,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지 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29. 이를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 한다)에게 대여한 것을 확인하고, OOO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3.21. 청구인에게 2007.11.29.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OO(OO, OOOO)O OOO이 청구인에게 42억원을 증여한 행위가 국가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OOO억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OOO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O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대납으로 원고에게 6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는바(OOO 2011.8.18. 결정), 이를 통해 청구인이 OOO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5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2007년 11월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불과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고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중OOO억원을 다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은 경기도 OOO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들의 신용도 추락으로 채권단으로부터 새로운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추가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고,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라 한다)과 사업약정(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초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기존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진흥기업과 공사도급약정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도급약정이 해지됨에 따라OOO은 수차례의 구두독촉 및 차입금 상환 요청 공문을 통하여 OOO에게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새날은 사업자금의 차입시 백지어음을 견질목적으로 OOO에게 제공한 바 있어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OO이 견질어음에 대한 백지어음보충권을 행사하여 부도가 발생될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로서 부족한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자금을 OOO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OOO은 2007.11.29.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42억원을 청구인을 통해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OOO은 같은 날 동 차입금에 법인의 운영자금을 합하여 OOO을 변제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여 재산을 숨길 의도였다면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어 거래내역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재무상황이 양호하지 못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법인(2010년 6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됨)에게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이 수표에 배서하여 새날의 계좌로 OOO억원을 입금한 점에서도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각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였고, 2009.6.1. 양도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 한편,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OOO원(가산세 제외)인 반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OOO의 새날에 대한 자금 대여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라 한다면 증여세는 약 OOO억원(가산세 제외)이 될 것인바,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OOO과 청구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양도소득세 대신 세액이 OOO억원이나 더 많은 증여세를 선택한 것이 되고,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선택을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OOO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OOO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증여를 선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5) OOO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금의 출처 등 전후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OOO의 회계담당자가 단지 자금을 입금시킨 청구인의 자금으로 알고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구분하지 못한 오류에 따른 회계처리 사실만으로 OOO억원이 증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이 2007.11.29.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 대한 차입금 거래처를 2010년 1월 청구인에서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OOO원을 대여하면서도 3년이 넘도록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설정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나, OOO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제외한 기타의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OOO의 주요 자산(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설정한 상황이었으므로OOO억원에 대해 추가 담보설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6)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OOO은 차입금 상환은 물론 이자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OOO의 채권단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2010년 6월 OOO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6조(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2010년 7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새날에 대한 실사기관으로 OOO은 채권단의 요청으로 독립적으로 실사를 진행하였고, OOO에 대한 실사 결과, OOO억원 이외에 OOO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경영정상화 검토보고서, 2010년 8월). 다만, 실사기간이 이 건 관련 세무조사기간과 우연히 겹쳤으나 세무조사와 워크아웃 실사는 별개의 사항으로 OOO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실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OOO이 채권단의 통제 아래 새날과는 독립적으로 실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워크아웃의 실사보고서는 대상기업의 회생여부 판정 및 채권채무 재조정 등 채권자 확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보고서임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실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단순히 새날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확인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7) 따라서, 이 건은 OOO이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새날의 부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급매한 자금을OOO에 대여하여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OOO원(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OO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O 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2011.8.18. 결정)에서 “피고(청구인)가 원고(대한민국)에게 6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1.8.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채무 면탈 행위에 대한 상대적 결정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증여세 고지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민법상 증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 면서 OOO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7.11.29.), OOO이 차입금 거래처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할 것을 새날에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서(2010년 9월), 차입금OOO으로 변경한 OOO의 회계전표(2010년 1월) 및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해당사자 간 임의로 계약내용,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뢰성이 없고, 내용증명서와OOO의 회계전표 및 거래처 원장은 OOO의 양도대금 추적조사 완료하고 처분청으로 자료 통보(2010.4.26.)한 날 및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세무조사 사전통지일 2010.8.15.)한 날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OOO이 증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OOO에 회계처리시 담당직원이 편의상OOO에 대한 차입금을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중도금 등 OOO은 2007.11.28. 청구인의 개인 차입금 변제(채권자 정용구)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중도금 OOO억원 또한 대부분 청구인이 배서하여 2007.11.29.부터 세무조사일 현재(2010년 10월)까지 3년여 동안 새날의 차입금계정에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바, 이는 45억원의 지급행위가민법상 증여행위에 해당됨을 입증하며, OOO에 대한 차입금을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은OOO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증여하고, 청구인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억원을 대여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함으로써 해당 자산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에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인 OOO 확인한 사실이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재차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OOO이 확인한 내용은 OOO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확인시기 또한 2010년 8월로 OOO지방국세장이 처분청으로 자료통보(자료통보일자 2010.4.26.)한 날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세무조사 사전통지일 2010.8.15.)한 날 이후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수령한OOO을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OOO억원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에게 대여한 것에 대해 O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판결)에 따르면, OOO억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OOO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로 청구인에게OOO억원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악의가 추정되므로OOO억원의 증여행위는 국가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청구인과 김희숙 사이의 2007.11.29OOO이 2008.3.19. 쟁점부동산의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임)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이 청구인을 통해 OOO의 직원인 OOO억원)을 교부하여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OOO가 이 사건 금원을 청구인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OOO이 이 사건 금원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에서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정정하고, 그 무렵 OOO과 사이에 OOO이 OOO을 차입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OOO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위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 OOO 2011.8.18. 결정)에서는 청구인은 O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대납으로 원고(대한민국)에게 6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1.8.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OOO과 OOO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7.11.29.)에서 OOO은 OOO에게 OOO억원을 한도로 대여하고, OOO은 차용금을 대여일로부터 OOO 내 공동주택 분양 후 1개월 이내 또는 2011.2.28.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동 금원에 대한 이율은 연 8.5%로 하고, OOO은 약정기일에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일시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회계전표(2010.1.1.) 및 거래처 원장에는 단기차입금OOO억원의 거래처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중앙회의 거래내역확인서(2007.11.29.) 및 OOO의 OOO은 OOO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회계전표에서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시행사)과 OOO(시공사) 등이 작성한 사업약정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이 작성한 경영정상화 검토보고서(2010년 8월)에서 OOO의 단기차입금(단기차입금 장부가액 총액은 OOO원임)에는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OOO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사) 그밖에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2009.6.1.), OOO의 증여세 납부 영수증 4매, OOO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증여자료(2010.4.26.)에 따르면, OOO이 2008.3.19.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수령한O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수령함) 중 OOO) 상환에 사용되었고, OOO은 2007.11.29. OOO의 OOO입금되어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는바, OOO억원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회계전표 및 거래처 원장에서 OOO은 2007.11.29.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OOO 차용증서(2006.5.19.) 및 입금내역소명서(2010.1.25.)에서 OOO억원을 대여하였으나, OOO만원만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억원은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고,OOO억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대여하였는바,OOO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OOO억원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2007년 및 2008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증여세를 납부한지 불과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OOO억원을 다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OOO억원(가산세 제외)인 반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의 OOO에 대한 자금 대여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라 한다면 증여세는 약OOO억원(가산세 제외)이 될 것인바, 김OOO과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액이OOO억원이나 많은 증여세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OOO의 추진과정에서 자금상 어려움이 있어 진흥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기존 시공사들의 반대로 진흥기업과의 공사도급약정이 해지되었고, 이에 OOO기업이 차입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며, OOO기업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백지어음을 견질목적으로 제공한 바 있어 OOO기업의 차입금 상황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매대금으로 2007.11.28. 수령한 OOO억원을 다음날인 2007.11.29.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OOO에 입금시켰고, OOO은 같은 날 여기에 법인의 운영자금을 더하여OOO)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의 자금상황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OOO억원을 청구인을 통해 OOO에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비록 당초 OOO의 회계장부에OOO억원이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장부가 수정되었는바, 이는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OOO의 회계담당자가 이를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OOO의 요청에 따라 OOO이 동 차입금(OOO억원)을 청구인에서 OOO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OOO의 채권단은 2010년 6월 OOO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였고, 2010년 7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OOO에 대한 실사기관으로OOO은 OOO에 대한 실사 결과, OOO의 단기차입금에 청구인의 OOO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한 점(경영정상화 검토보고서, 2010년 8월)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OOO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OOO에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등으로 수령한OOO억원 중OOO억원은 청구인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채권자 OOO의 차용증서 및 입금내역소명서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여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3억원에 대해서는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