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9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증여세를 납부한지 불과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45억원을 다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억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05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9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증여세를 납부한지 불과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45억원을 다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억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07.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