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작물재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목매출②는 작물재배업으로 봄이 타당하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분은 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산서를 교부한 수목매출①은 수목도매업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필요경비는 재배에 투입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작물재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목매출②는 작물재배업으로 봄이 타당하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분은 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산서를 교부한 수목매출①은 수목도매업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필요경비는 재배에 투입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1.4.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 경정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조경수 매출액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과세대상인 조경수 매출액(조경공사 수입금액에 포 함된 조경수 매출액 포함)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목매출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작물재배업과 관련된 매출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조경공사업)과 별개로 쟁점농장(조경수 재배)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장에서 재배한 조경수를 청구인 개인의 자격으로 계열사, 쟁점사업장 및 계열사의 하도급업체, 기타 외부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와 같은 장식‧관상‧조원 및 조경용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거래처의 특수관계 여부나 이익의 귀속주체 및 재배지에서의 거주 여부나 농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농장의 지목 일부가 임야이나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에서도 노지에서 조경용의 수목을 재배하는 경우를 작물재배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소득-111, 2010.1.31.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육림업으로 정의하면서 임목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반면, 조경용 수목의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수목매출은 쟁점사업장의 조경공사업의 소득이나 임업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조경용 수목의 일부를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1989.12.2. 쟁점사업장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을 당시 건설업법에서 일정 규모의 수목을 보유할 것을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2010.12.31. 기준 쟁점 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된 조경 용 수목이 쟁점농장의 조경용 수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불 과하며,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수목을 판매한 것은 일부 법인거래처가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등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발급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농장의 판매분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목매출이 쟁점사업장의 조경공사업에 부수되는 매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부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조적”의 개념과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161조 및 국세청 해석(소득46011-1833, 1993.6.22., 소득22601-2022, 1990.10.25. 참고)에서는 감면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 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농장의 개시시점(1964년)과 자산규모(면적 약 36만㎡, 가액 약 OOO원)를 쟁점사업장의 개시시점(1980년 설립, 1989년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과 자산규모(약 OOO원)와 비교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조경공사업이 아니라 작물재배업이고,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활동이 보조적 활동의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쟁점농장에서 재배한 조경용 수목 중 2008년~2010년에 쟁점사업장에 판매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대부분(OOO원, 91.4%)은 계열사 및 하도급업체에 판매 되었으며, 쟁점사업장과 계열사 및 그 하도급업체는 쟁점농장과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쟁점수목매출이 조경공사업에 부수되는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작물재배업이라 하더라도 판매장을 특설하고 판매하여 추가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쟁점농장에서 재배한 조경용 수목의 판매장을 쟁점사업장에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 장에서 조경용 수목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활동도 수행하고 있 지 않으므로 판매장을 특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특설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소득만이 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처분청은 2008년 ~ 2010년 동안 쟁점농장에서 발생한 재배비용 OOO원을 쟁점 수목매출의 원가로 보았으나,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작물재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매되지 아니한 수목에 대한 재배비용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어 총수입금액과도 대응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고, 조경용 수목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조경용 수목의 수확당시 거래시가와 기타 조경공사 관련 비용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조경용 수목의 수확당시 거래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조달청에서 고시한 물가책자의 수목별 단가금액을 적용한 OOO원 또는 한국조경수협회가 수목별로 고시한 시세단가를 적용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청구인이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수에 대한 원가(재배비용상당액)로 계상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쟁점농장에서 대규모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들의 하도급업체에 조경공사용 원재료로 판매하거나 그 외의 사업자 등에게 수목을 매출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이 작물재배업(과세제외)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수목의 매출에 대한 필요경비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제5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6)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98조【납세의무자】 ⓛ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14조【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47조【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9)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 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의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략)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소분류-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분류-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0112)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세분류-화훼작물 재배업(01122)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정원수 재배, … <색인어> 관상수재배(노지재배), 관상용수목재배(노지재배), 세분류-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세분류-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0141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분류-임업(020)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세분류-영림업(0201)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세분류-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색인어> 묘목생산, 묘목육모(조림용), 묘목재배(임업용), 산림수생산(묘목), 양묘(임업용), 임업용종묘생산(종자및묘목), … 세세분류-육림업(02012)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색인어> 산림수식재(자영), 수목식재(산림수), 육림(산림수재배), 임야운영(산림수) 세세분류-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쟁점사업 장 이외에 3개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과 위 계열사의 사무실은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같은 직원들이 4개 업체의 회계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내부 거래와 하도급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와 원장에 수목을 재고자산으로 별도계상하고 있다. (나) 쟁점농장 중 인천광역시 OOO군에 소재한 농장은 인천광역시 OOO 등 45필지 (임차토지 24필지 포함)의 토지에 조성되어 있고, 동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유지, 임야, 전, 답, 대인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 OOO시에 소재한 농장은 경기도 OOO 등 34필지의 토지에 조성되어 있고, 동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와 도로인 것으로 나타나며, 인천광역시 OOO군에 소재한 농장을 촬영한 사진 16매를 제출하였다. (다) 2008.6.1.과 2008.10.1. OOO와 체결한 수목납품계약서 및 2010.3.15. OOO과 체결한 수목납품계약서 등 수목매출②와 관련된 수목납품계약서에 의하면, 납품자란에 상호의 기재없이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소득세, 농지세할 주민세 영수증 12매에 의하면,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중단되기 전까지 쟁점농장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세 등 OOO원을 OOO군수와 OOO시장에게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89.12.2. 조경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건설업법(현,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공사업의 건설업 면허기준 중 시설장비 기준 * 의 하나로 “포지(수목재배용 토지) 9만9천제곱미터 이상(수종 10 종이상으로서 9천9백제곱미터당 2천주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 이상을 보유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장의 자산내역에 의하면, 2008년~2010년도말 현재 쟁점사업장의 평균 자산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장의 평균 자산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에서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농업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직접 재배 여부 및 재배지에서의 거주 여부, 규모, 영리 목적 여부, 계속적‧반복적 판매 여부, 판매처와 의 특수관계 여부가 산업의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농장에서 재배되는 수목은 조림용이 아니라 조경용이므로 임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장에서 재배한 수목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을 설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설치한 것으 로 보더라도 설치 후 판매함으로 인하여 작물재배업의 소득보다 추가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의 통계단위의 산업결정에 의하면,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조적 활동단위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농장과 쟁점사업장 및 계열사와 그들의 하도급업체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계열사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만 있을 뿐 수목의 매출을 조경공사업의 보조적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장에서 재배된 조경수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목매출ⓛ의 경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농장의 작물재배업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수취의무가 없어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국심 2004서3722, 2005.2.18. 등 참고)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며, 쟁점사업장은 수목 매출ⓛ 외에도 OOO원의 수목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수목매출ⓛ은 쟁점사업장의 조경수 도매 매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물가책자의 수목별 단가금액을 적용한 가액(OOO원)이나 한국조경수협회가 수목별로 고시한 시 세단가를 적용한 가액(OOO원)을 조경공사에 투입된 수목의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청구인이 계상한 OOO원(재배비용상당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원이 재배비용상당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달사업에 따른 가격결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177종 979규격의 조경수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매년 12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가격정보에 게재하고 있고, 단가 조사내역 작성지침에 따르면 단가는 수목재배현장에서 다량 공급되는 최근 정상 가격 으로서 현장납품도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조경수협 회에서는 조경수의 거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도착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협회의 홈페이지(www.kita.or.kr)에 게재하고 있으나, 조달청 및 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일부 수종 및 규격에 대하여는 단가를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수목매출 및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수의 원가 로 인정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 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으로서 수목매출ⓛ과 관련된 원가이고, OO OO,OOOO원은 2008년~2010년 동안 쟁점농장에서 수목의 재배비용으로 지출한 인건비(OOO원)와 토지 임차료(OOO원) 및 재산세(OOO원)의 합계액으로서 수목매출ⓛ과 수목매출② 및 조경공사에 투입된 수목과 관련된 원가이며, OOO원을 각 유형별 매출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목매출액 비율에 따른 필요경비 안분내역 (라) 구 지방세법 제2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는 작물을 수확 하여 판매한 경우의 판매수입금액(미수금 포함)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의 합계액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확량에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확당시의 거래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가 재배 한 조경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조경수에 대한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조달청 및 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용 수목 의 단가는 매년 1회 결정되고, 생산지별로 수목가액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수확당시 생산지의 거래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판매한 조경수 중 일부 수종이나 규격에 대하여는 단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단가를 적용 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과세 처분이 이루어 진 연도에 조경용 수목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적용하는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나 처분청 모두 수목재배에 투입된 원가를 누적 관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된 수목에 대응하는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산정한 것과 같이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연도에 조경용 수목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산정한 가액은 쟁점사업장의 매 출분과 쟁점농장의 매출분 모두에 대한 것이므로 위 <표3>과 같이 동 필요경비를 매출액의 비중에 따라 안분한 후 쟁점사업장의 매출분과 관련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