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을 비거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1015 선고일 2012-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해외법인이 계좌에 대한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및 진술서, 법인등기 관련서류 및 스ㅔ인국세청에 요청하여 추후 제출하다는 근로소득입증서류 등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재조하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0529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11.11. 청구인에게 한 2009.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시한 OOO 에스 에이 등기관련서류, OOO 에스 데 알엘 계좌의 스페인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2부, OOO 에스 데 알엘의 관리과장인 OOO의 확인서 1부, 양OOO의 서면진술서 1부, 번역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서류, 양OOO가 스페인국세청에 요청한 근로소득신고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33세)은2009.6.22. OOO아파트 7동 1302호 대지권 63.8㎡, 아파트 131.07㎡를 OOO백만원에, 2009.10.1. OOO동 692-6 대지 292.7㎡, 근린시설 268.6㎡를 OOO백만원(이하 위 부동산 2건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각각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년 1월~2009년 12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부친 양OOO의 자금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1.11.11. 청구인에게 2009.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양OOO가 경영하는OOO에스에이(OOO.S.A, 1985년 설립)가 송금한 자금이며, 청구인의 부친 양OOO의 개인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양OOO가 해외에서 자력으로 축적한 개인자금으로 본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한편, 양OOO는 OOO동 1326 OOO 1-1501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원양어선 사업을 영위하는 파나마 소재 선박회사인 OOO에스에이의 대표이다. 2007년 8월 IOOO에스에이는 원양어선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스데알엘(AFRESPA.S.DE.R.L)에 OOO USD를 투자하였고, OOO에스에이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투자를 취소하게 되었으며, 2008.8.18. OOO에스에이의 요청에 의하여OOO에스데알에이의 스페인 계좌에 보관되어있던 투자금 OOO USD(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2)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는 청구인의 실소유 계좌이다. 청구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예금주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OOO은행 계좌는 양OOO의 차명계좌롤 볼 근거가 없다OOO. (3)청구인에게 쟁점송금액을 증여한 자는OOO에스에이로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송금액은 OOO에스에이의 요청에 의하여OOO에스데알에이의 계좌에서 양OOO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달리 양OOO에게 배당 등의 사유로 귀속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당해 송금행위의 주체는 양OOO 개인이 아닌OOO에스에이로보아야하므로 쟁점송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는 OOO에스에이로 보아야 한다. (4)쟁점송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증여물건은 국외재산이며 증여자는OOO에스에이고수증자는비거주자인 청구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쟁점송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 국내개설 OOO은행 보통예금(OOO, 이하 “OOO은행계좌”라 한다) 거래 조사결과, 동 계좌로 그의 부친 양OOO가 2005년부터 2007년초까지 9회 OOO백만원을 송금하고,이를 청구인이 해외에서 현금 인출해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양OOO의 자력 소득형성 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쓰인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 외화자금(OOO만불)을 자신의 노력으로 벌었다는 객관적인 자금조성 원천증빙(예: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국외발생 소득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33세로, OOO억을 벌었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6서0529, 2006.9.8. 같은 뜻임).

(3) 양OOO는 1975년부터 23년간 스페인에서 거주하면서 원양어선 업무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고 주장하고, 2008년에 스페인 OOO에스데알에이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 양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만불이 입금하였고, 2008년 4월, 10월 같은 계좌에서 양OOO 한국OOO은행 계좌로 OOO만불을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국외거주 일수가 90.5%로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운용 및 쟁점 부동산의 취득을 청구인의 부친인 양OOO가 전적으로 집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 계좌는 부친인 양OOO 차명계좌로 보인다.

(5) 스페인 소재 OOO에스데알에이의 계좌에 축적된 자금이 청구인 및 양OOO 명의 한국 계좌로 이동되어 생활비, 부동산 취득 등에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OOO에스데알에이의 스페인 계좌에 있는 자금은 양OOO가 해외에서 선박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금으로 실질적으로는 양OOO 개인소유 자금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2010.11.1.자 최초 진술서에는 청구인과 양OOO가 OOO에스데알에이에 투자를 하였고, 양OOO 계좌에 송금한 자금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며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외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없기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부친 양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단서 생략>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의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부친인 양OOO는 스페인에서거주하면서1986년부터 20여년 정도 파나마, 온두라스 등에서 선박업을 운영하였는데, 2008.8.18. 스페인 소재 OOO에스데알에이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만불 입금되었고, 2008년 4월, 10월 같은 계좌에서 양OOO 한국OOO은행 계좌로 OOO만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미화자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19OOO년 1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생후 5개월 후인 19OOO년 6월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하였고, 스페인에서 초·중등교육을 필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2004년 5월~2008년 7월(당시 OOO세) 기간 중 OOO그룹 OOO 지사에 근무하다 휴직하고 현재 스위스 OOO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국외거주 일수가 910일, 국내거주일수가 95일이고, 주소지는 스페인국 OOO이며, 국내거소지는 2003.3.17.자로 OOO 1-1501로 신고하였고, 스페인과 대한민국 국적 모두 보유하고 있다. 양OOO는 거주자로 1997년입국하여, OOO아파트를 구입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고, 2000.6.23. OOO 1-1501를 구입(본인 소유 주택) 후 배우자 이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양OOO의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거주일수는 국내 751일 (68.5%), 국외 344일(31.5%)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친인 이OOO의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거주일수는 국내 751일(68.5%), 국외 344일(31.5%) 거주하였다. OOO (라) 양OOO는 2008.8.10.부터 OOO동 695-41외 다세대주택임대로 연간 6,0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다. OOO (마) 2011.1.25. 발송한 스페인국세청 정보교환요청자료에는 양OOO의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OOO에스데알에이.회사도 스페인국세청 DB 및 스페인 무역등록소에 등재되어있지 않다고 기재되었다. 국세청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OOO에스데알에이. 소재지인 OOO에는 3층 건물이 위치하여, 1층은 전자오락실 OOO이 있으며, 1층 좌측 상단에 설치된 종합간판에는 컨설팅회사인 OOO라는 제목아래 3개의 상호가 있었으나 OOO에스데알에이.이란 상호는 없고, 2-3층은 가정집으로 불이 꺼져있었으며, 현지인에게 탐문한 바, OOO에스데알에이 상호로 영업하는 회사는 없다고 확인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명의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양동우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원 요약 OOO

(2) 청구인은 2012.5.15. 1차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 에스 데 알 엘의 등기설립서류의 인증서 1부, OOO 에스 에이, OOO 에스 데 알 엘 계좌가 각각 1986년 4월, 1994년 4월에 개설된 외국회사계좌라는 스페인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2부, OOO 에스 데 알 엘의 관리과장인 OOO의 확인서 1부, 양OOO의 서면진술서 1부를 제시하였고, 2012.5.29. 2차 심판관회의에서는 번역되지 아니한 법인등기서류라고 제출하면서, 외국법인이 양OOO에 증여한 사유가 “양OOO는 해적의 위협 속에 선단을 지휘·경영하는 동안 양OOO는 물자조달 및 출항한 선박과의 교신 등의 업무, 능통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업무(조업허가를 위한 행정업무, 수출을 위한 행정업무, 해외연락 등) 회사에 큰 기여를 무상으로 해왔기에 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양OOO는 1984년~2004년까지 스페인에서 연 $OOO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스페인국세청에 자료요청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OOO 에스 데 알 엘의 등기설립서류는 청구인 번역한 서류에 의하여, “상업적인 회사법인 OOO 에스 데 알 엘의 설립서류 부본이 정본의 정확한 부본임을 공증인의 자격으로 인증함”이라 번역되었고, 스페인 대사관에서 공인증을 소지한 변호사이며 공증인인 OOO이 확인한 서류이다. (나) OOO 에스 에이 스페인계좌는 파나마국 OOO 빌딩 8807에 주소를 둔 외국 회사인 OOO 에스 에이는 1986년 4월부터 본지점의 고객으로 수산업 관련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본지점과 성실한 상거래와 의무를 준수하였으며, OOO 에스 데 알엘 스페인계좌는 온두라스국 OOO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회사인 OOO 에스 데 알엘은 1994년 4월부터 그동안 본지점과 성실한 상거래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기재되었으며, “본 서신은 담보 또는 보증으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고 기재되었다. (다) OOO 에스 데 알 엘의 관리과장인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번역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지만, "OOO.de R. L. is a company with activities and interests in investments, real estate and flect management."라고 서신 첫 마디에 기재되었다. (라) 2012.5.29. 2차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니고 변호사가 공증하는 법인설립서류라고 진술하였으나 번역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양OOO의 근로소득신고내역은 스페인국세청에 신청하여 추후 제출하기로 하였다.

(3)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를 살펴보면, 입금내역은 모두 양OOO가 이체하였으며, 출금내역중 해외출금은 모두 양OOO가 해외출국시 인출되었다.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는 청구인이 국내 입국한 2007.7.2. 신규개설 되었는데, 2009.12.29.까지 대부분 양OOO가 입금하였고 OOO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 출금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는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5926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당시 연령(33세), 직업,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父) 양OOO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OOO 에스에이, OOO 에스 데 알엘 계좌의 스페인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2부, OOO 에스 데 알 엘의 관리과장인 OOO의 확인서 1부, 양OOO의 서면진술서 1부 등과 법인등기 관련서류, 스페인국세청에 요청하여 추후 제출한다는 양OOO의 근로소득입증서류 등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제시서류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