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 내용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006 선고일 2012.04.05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은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7.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5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OOO하고 이를 2007.9.27. 주식회사 OOO(2008.12.20. 주식회사 OOO로, 다시 2010.3.26. 주식회사 OOO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OO”라 한다)에게 주당 64,500원에 양도OOO한 후 2008.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7.4. OOO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2009가합77858, 2011.5.19.)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9.1. 청구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07.9.27.)에 국내에 없었는바, 동 계약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체결된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청구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세무사가 신고한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어떠한 이득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판결’이란, 과세의 목적물이 된 거래 또는 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거래 또는 행위 자체의 효력이나 범위를 당초와 달리 확정하는 판결을 뜻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의 판결일(2011.5.19.)로부터 2월 이내인 2011.7.4. 동 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2)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① 2007.9.27. OOO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은 계약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거나 청구인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주주 31명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며, ③ 이로 인하여 손해를 당하였으므로 위자료 OOO원을 구한다는 취지로 OOO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11.1.부터 2009.7.2.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 발행주식 51,200주(발행주식 총수의 16.69%)의 소유자로서 OOO의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OOO를 공동경영하던 김OOO과 함께 비장상회사인 OOO를 코스닥 상장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하기로 계획하고, 2007.5.31.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OOO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를 주식취득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OOO의 주식 OOO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9.28%)를 인수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7.9.27.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주주 31명의 대리인으로서 OOO와 OOO의 발행주식 전부OOO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07.9.21. 양수도대금인 OOO원(동 금원은 OOO가 OOO로부터 받은 주식대금이다)을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하였다. (라) OOO는 2007.9.27. 금융감독위원회에 OOO의 발행주식 OOO주(지분 100%)를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이로써 비상장회사인 OOO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의 자회사가 되어 우회상장이 실현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7.11.1.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12.2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 주식양도대금 19,788,600천원은 순차적으로 인출되어 그 중 15,100,000천원은 OOO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OOO의 주주 3인에게 송금되었다. (사) 양수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보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원고가 스스로 그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건 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양수도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4호증(내용증명우편)의 기재만으로는 이 건 양수도계약의 계약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OOO의 주주 30명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 양수도계약 중 쟁점주식에 대한 부분은 원고 본인이 양도당사자가 되어 피고와 직접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건 양수도계약은 그 내용상 주주들 각자가 피고와 사이에 각 소유주식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나머지 주주 30명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부분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쟁점주식에 대한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아)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양수도계약서에서 양수도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OOO원이 이 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 후 순차로 모두 인출되어 실제로 원고가 취득한 돈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김OOO과 함께 OOO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할 것을 계획한 점, 그런데 우회상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차용금을 이 건 양수도계약의 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승낙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인 OOO이 이 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에서 대여금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위 양수도대금은 원고가 의도하던 목적대로 사용된 점, 원고는 OOO, OOO,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우회상장 과정 및 이 건 양수도계약의 대금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거나 사용처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의 지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양수도계약에 해제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자)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면, 이 건 양수도계약 중 쟁점주식에 대한 부분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국심 2007서244, 2007.5.28. 등 같은 뜻)고 하겠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동 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