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원재료의 하역 및 수출제품의 선적을 위하여 취득한 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005 선고일 2012.09.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입 원재료의 하역 및 수출제품의 선적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0. 청구법인에게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장OOO에 대한 2006~2009년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고, 일본국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2007~2009년 기타소득으로 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OOO원을 투자하여 OOO공장 부두에 설치한 Level Luffing Crane 35Ton과 Harbor Crane 100Ton 각 1대 및 2008사업연도에 3OOO원을 투자하여 OOO공장 부두에 설치한 Bridge Type Crane 50Ton 1대와 관련된 세액 각 OOO원과 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원재료로 하여 이형봉강 등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의 OOO공장 부두에 LLC(Level Luffing Crane) 35Ton과 Harbor Crane 100Ton 각 1대를 설치하고 OOO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법인의 OOO공장 부두에 BTC(Bridge Type Crane) 50Ton 1대(OOO공장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과 함께 이하 “쟁점크레인”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OOO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크레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열거된 차량운반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리베이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1.11.10. 청구법인에게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장OOO에 대한 2006년~2009년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고, 일본국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2007년~2009년 기타소득으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두에 고정설치된 기계설비로서 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공장 외의 지역으로 화물을 운송‧운반하지도 않으므로 차량운반구가 아니며, 설령 차량운반구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한바 쟁점크레인은 화물운송사업이 아니라 제조업에 따른 원재료의 하역 및 제품의 선적에 사용되는 자산인 점, 국세청의 해석 등에 따르면 관련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하역 및 투입 절차를 신속‧단순화하여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OOO공장 및 OOO공장과 연접하여 조성한 전용부두에 설치한 하역기계설비로서 제조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재료의 하역 및 제품의 선적에 사용되는 자산인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여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OOO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역기계설비 설치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크레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별표 6]에 규정된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을 계열회사인 OOO주식회사(구 OOO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에 임대하여 물류업에 쓰이고 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장비운영계약에 따라 쟁점크레인의 사용과 관련한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선적 및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 자체를 임대한 것은 아닌 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위탁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료 또는 가공료 등에 반영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문기준신청에 대한 회신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함에 따른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크레인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물과 구축물 및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되는 자산은 제외)과 건설업, 도매업 또는 물류산업 등에 필수적인 사업용자산을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추가로 열거된 자산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은 저온 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창고시설,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 및 차량운반구 등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도매업 또는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자산임을 고려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제조업의 경우 제9호의 자산인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점, 부두 하역장비의 경우 물류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2004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랜스퍼 크레인 및 야드 트랙터를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05년에는 하버크레인, 2009년도에는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인 모듈트레일러 및 트랜스포터를 공제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크레인은 단순히 물품을 선적 및 하역하는 장비로서 직접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자산이 아니고, 고철 등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천정 크레인 등은 별도로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크레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크레인이 차량운반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와 체결한 장비 운영계약에 따라 OOO로 하여금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적 및 하역작업을 하게 하고 있고, 동 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쟁점크레인을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자체정비 또는 정비업체 선정 등을 통해 정상적 가동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은 추후 청구법인과 실비 정산을 하고, 총 하역비에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하역비로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라 OOO와 체결한 장비 운영계약에 따라 OOO의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입 원재료의 하역 및 수출제품의 선적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이하 법령 외의 나머지 법령은 <별지>에 기재)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2. 지방세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9. 파렛트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3 10년(8년~12년)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OOO공장 및 OOO공장과 연접한 부두에 설치된 쟁점크레인의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제조업의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상각률 10%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공장 부두에 설치한 Harbor crane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세 번부호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르면 동 번호는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중 앵글식의 것’에 해당하고,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중 타이어가 달린 것’의 세번부호OOO이며, 차량 및 운반구의 경우 세번부호가 ‘87’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시설장비 설치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 쟁점크레인 중 OOO공장 부두에 설치된 LLC 및 Harbor crane에 대하여 OOO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항만법 제25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이 설치된 OOO공장 부두와 OOO공장 부두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5) OOO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인 오OOO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금속산업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동 법인의 OOO부지와 연접하여 항만을 건설한 후 하역작업을 위해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구입하여 법인의 철강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고철을 하역하고 수출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동 크레인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계장비(건설기계)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대상인 경우, 동 크레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고,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4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항만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야드 트랙터, 하버 크레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발전설비, 선박설비, 대형 시설재 등 초대형 화물의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9.4.7.이후 투자하는 모듈 트레일러 및 트랜스 포터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개정전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이 설치된 OOO항에 청구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선석(船蓆,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선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는 1956.2.23. OOO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었고, 1985.4.3. 청구법인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청구법인의 2006년~2009년 주식소유 비율: 60%~69.12%), 2002.7.1. OOO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9.12.31.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12.1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법인의 OOO공장 및 OOO공장이 소재한 OOO부두 외에 OOO OOO, OO O부두 등에서 컨테이너 및 벌크, 잡화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업과 철강제품 및 수출입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6.10.20. 체결된 OOO부두 하역장비 운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공장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LLC, Habor crane) 및 덤프트럭, 지게차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OOO에 위탁하고(제2조), 그 대가를 하역계약시 하역비 요율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3조), OOO는 크레인 등을 점유, 사용할 권리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5조), 본 계약상 장비의 유지보수관리에 수반되는 보험료, 보수비용 일체(소모자재구입비, 부품교체비, 가공‧수리비, 정기검사 등)는 OOO가 부담하되, 청구법인과의 관리운영비 산정시 실비 또는 고정급으로 정산(제7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7.1.15. 체결된 OO OO OOOO부두 하역‧운송 도급계약에 의하면, OOO는 고철, 선철 등의 본선하역, 부두내 이적, 야적, 상차, 구내 지정장소까지의 이적, 수출철제품 등의 본선 및 선측작업과 상‧하차작업, 하역장비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및 제반 부두운영관리 등의 작업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OOO부두 위탁운영 계약갱신 및 하역단가 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부기안 문서(2008.4.11.과 2009.3.31. 및 2010.10.1. 작성)에는 위탁운영 계약기간의 갱신과 갱신계약에서 적용할 하역단가의 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문서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기타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연도별 하역단가 조정(안)에는 장비의 정비비를 포함하여 하역단가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9.9.1. 작성된 하역‧운용요율 합의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크레인(BTC) 및 전용부두OOO를 이용하여 스라브를 하역하여 공장의 스라브 야적장 내 지정장소까지 운송하고, 그에 따른 대가(하역비, 중기사용료, 운송비)를 지급받되, 유지보수비용 및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차량 및 운반구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제2호는 법인세법, 제11호는 관세법, 제12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중 기중기 등 운송설비는 기계장치로, 차량운반구 등은 기타자산으로 항목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르면 쟁점크레인은 ‘자주식의 기타의 기계 중 앵글식의 것’으로서 품목분류번호는 OOO이나, 차량 및 운반구의 경우 품목분류부호가 ‘87’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세법 제104조 에서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를 차량과 구분하여 기계장비로 분류하고 있는 점, 항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등을 "항만시설"의 일부인 기능시설장비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형 [별표 1]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중기 등을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을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크레인이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자산이 적어도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할 것인데, 쟁점크레인은 화물의 운반구에 해당하는 차량 및 선박 등에 콘테이너 등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이지 화물의 운송 또는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자주식(자체에 기관이나 전동기와 같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기계의 형식)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장비라 하더라도 이는 장비 자체의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것이지 콘테이너 등 화물의 운반이 직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국심 1996서2797, 1997.5.9. 참고) 등으로 볼 때, 쟁점크레인을 차량 및 운반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라 OOO와 체결한 장비 운영계약에 따라 OOO의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크레인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설치된 것으로서 OOO는 이를 청구법인과 관련한 하역 및 선적작업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크레인을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2000서1656, 2000.12.19. 참고) 처분청에서 쟁점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추가분>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4. 콘크리트믹서트럭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3)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종전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유형자산]) 제39조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라) 기계장치: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바) 기타자산: (가) 내지 (마) 이외에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의 유형자산 (4) 항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 나. 기능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등 하역시설

  • 다. 지원시설
  • 라. 항만친수시설 제25조 [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운하·하역장비 기타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을 제외하며,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시설장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이를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항만법 시행령 [별표 4] 시설장비의 범위(제19조의2관련)
5. 컨테이너 크레인

6. 트랜스퍼 크레인(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8. 야드 트랙터(무인 트랜스포터를 포함한다)

10. 야드 샤시

14. 다목적 크레인(레벨러핑 크레인 및 브릿지타입 크레인을 포함한다)

15. 모빌하버 크레인

(6)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8)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