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1002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투리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 볼 수없는 점, 청구법인의 보세장치장업과 임차인이 영위하던 컨테이너보관업을 동일한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과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규정이 다른 점, 처분청이 비영업용으로 본 부분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으로 인정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인 점, 법적분쟁 중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법적 분쟁 종결 후 매각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임대한 토지의 면적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복합물류업체로서 1976.7.29. 취득한 OOO 대 21,192.6㎡(1998.8.8. 21,013.2㎡로 면적정정 및 같은 동 330-226 대 2,447.2㎡와 330-311 대 18,566㎡로 분할등기됨) 지상에 1977.8.29. 연면적 2,057.62㎡(분할후 같은 동 330-226 토지 지상 83.4㎡, 같은 동 330-311 토지 지상 1,974.22㎡)의 보세창고를 설치하여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다가, 1990.2.15. 연접토지인 같은 동 330-243 대 3,244㎡를 추가로 취득하고 1991.1.23. 같은 동 330-226 토지상에 연면적 347.7㎡의 보세창고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세창고업에 사용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1999.1.31.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반납(특허기간은 1999.2.28.까지 연장됨)하면서 1999.3.5. 같은 동 330-311 대 18,566㎡ 위에 존재하던 연면적 1,974.22㎡의 보세창고를 철거한 후 같은 동 330-226 대 2,447.2㎡ 및 그 지상 창고는 택배사업에 사용하고, 같은 동 330-311 대 18,566㎡와 같은 동 330-243 대 3,244㎡ 등 2필지 토지 21,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9.11.1. 이후 주식회사 OOO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을 나대지의 임대라 하여 쟁점토지 21,810㎡ 중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는 4,147.5㎡를 제외한 나머지 17,662.5㎡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지급이자 및 유지비용 등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1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 괄호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21, 2012.4.25.)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창고업에 사용하다가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반납후 컨테이너보관용으로 사용하였고 약 8개월 뒤 임대하였으며 OOO 등은 계속하여 동 토지를 컨테이너보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로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구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야드는 구축물에 해당(국세청 부가 46015-1328, 1996.7.2.)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지반공사 등 공사를 실시하여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한 후 구축물로 감가상각하여 왔는바, 쟁점토지의 임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나대지의 임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임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 임대한 토지는 쟁점토지 21,810㎡가 아니라 18,843㎡(2008.6.30.까지) 및 17,521㎡(2008.7.1. 이후)이므로 2,967㎡ 및 4,289㎡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③ 매수업체와의 법적분쟁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 없었던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야드로 사용하다가 1998.12.31. 사업 폐지후 2001.9.1. 임대를 개시한 토지로,컨테이너야드로서 지반공사 등을 하였다 하여도 지붕과 벽 등이 있는 건축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 항 괄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쟁점토지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야드로 사용하다가 1998.12.31. 사업의 폐지로 2001.9.1. 임대개시를 한 건축물 없는 또는 필요한 토지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의하여 사업폐지일 이후 5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지반공사 등을 시행한 쟁점토지는 구축물로는 분류할 수 있다고 하여도 건축물로는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의 임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 의거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② 당초 과세시 택배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4,147.5㎡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4,418.5㎡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또한 정당하며, ③ 청구법인은 법적분쟁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법적분쟁중에도 타업체와 매매협상이 진행중이었고,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보세창고업 등에 사용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보관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나대지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지반공사 후 컨테이너야드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한 토지면적의 당부 및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사용 및 임대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 화물터미널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건축물대장, 보세구역설영특허장, 보세장치장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6.7.26. 및 1990.2.15. 취득한 OOO 대 2,447.2㎡ 및 연접한 쟁점토지에 각 보세창고를 설치하여 보세장치장으로 운영하다가 1999.1.31.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반납(특허기간은 1999.2.28.까지 연장됨)하면서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청구법인의 택배사업에 사용하고, 쟁점토지는 그 위에 있던 보세창고를 철거한 후 1999.11.1.~2000.10.31. 진도에게, 2001.9.1.이후에는 OOO에게 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보세장치장의 폐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OOO 토지에서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던중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정부의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소정기한까지 부채비율을 자본금대비 200%로 낮추지 않을 경우 금융제재를 받게 될 것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및 부채비율 감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매각결정에 따라 보세장치장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01.9.11. 선고 2000나53702 판결)의 ‘청구원인’ 부분 및 처분청이 제출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서’의 ‘쟁점토지 등의 현황’ 부분에 의하면 정부 경제대책조정회의(1998.4.14.)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OOO 컨테이너야드 매각결정 및 보세장치장 사업이 종결되었고, 쟁점토지의 매각계약(1998.5.24.), 법원판결에 의한 계약취소(2000.9.8.) 이후 쟁점토지는 컨테이너사업자에게 임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판결서(2001.9.11. 선고 2000나53702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7.27. OOO 주식회사에 쟁점토지 외 1필지 및 지상건물을 OOO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OOO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3.11.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1999.4.29. 매매계약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2.1.11.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1998.12.8. OOO에 쟁점토지 외 1필지를 OOO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소송으로 인하여 1999.4.30.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2001.12.26. OOO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OOO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지매각을 보류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하였고, OOO에 매입하는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조건이 협의되지 않아 부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에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OOO 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임대 등 면적에 대하여는 본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06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면적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 1998.3.4.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체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컨테이너야적장 및 화물창고기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7.7.1.~1997.9.1. 쟁점토지 등에 컨테이너야드 등 구축물을 설치하고 감가상각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도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OOO 토지 외에도 1978.5.3.~1988.9.28.에 취득한 OOO 창고용지 외 13필지 57,289.8㎡의 토지를 컨테이너장치장, 컨테이너화물집하소 및 택배업터미널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OOO 부지 매각관련 보고(1999.11.11.)’, 진도의 사업보고서, OOO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1.1.~2000.10.31. 컨테이너제조업 등을 영위한 진도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01.11.1. 이후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보관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에서 부산광역시에 조회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있던 보세창고가 철거된 이후인 1999.5.17. 현재 쟁점토지에는 일부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고, 2001.11.18. 현재 쟁점토지에 컨테이너가 가득 적재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2006~2009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OOO는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 중 같은 동 330-311 대 14,418.5㎡(2006년 18,318.5㎡) 및 같은 동 330-243 대 3,244㎡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다가, 2002.3.30. 개정된 같은 항 본문에서 괄호를 신설하여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1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는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는 나대지 임대의 예외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인 보유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안)으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용에 해당되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최종 개정시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에서 “일부”가 제외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규정에 대하여 비업무용 자산의 보유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세법의 개정이유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임대를 전부 사업용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장·건축물의 자투리 땅 임대라든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대부분을 임대하더라도 임대 전·후 동일한 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나대지의 임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보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토지(21,810㎡)는 당초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던 전체 토지 면적(24,257㎡)의 약 90%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투리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보세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제174조 및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구비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보세장치장업과 임차인이 영위하던 컨테이너보관업을 동일한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종합합산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컨테이너야드로 사용되었으므로 구축물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서 구축물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곧 컨테이너야드인 쟁점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비업무용 자산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7조는 그 규정 취지 및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 본문 괄호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 개념인 건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2007.7.1. 이후 임대하지 아니한 일부 면적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비영업용으로 본 부분은 지방세법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재산세 별도합산대상)로 인정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서 종합합산대상인 점, 이 건 과세처분 대상 전 과세기간(2006.1.1.~2009.12.31.)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가운데 처분청이 업무용으로 인정한 면적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용 토지면적 보다 큰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으로,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 주식회사와의 법적분쟁이 2002.1.11.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기 전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OOO와 진행 중이던 매매협상을 청구법인 스스로 철회하고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한 점, 쟁점토지에 관한 법적 분쟁 종결 후에도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4.8.22. 개최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출석하여 “IMF 외환위기 당시 청구법인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및 물동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직면하였고, 쟁점토지 매각시 당초 추정이 틀려 향후 화물물동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지가 필요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OOO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관한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부동산. 다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14.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