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고향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고향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OOO주택은 1985년 12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11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사용해오다가 2008.1.30. 75세대에 대하여 분양주택 전환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08년 2월부터 분양을 하였으나 미분양된 주택이며, 청구인의 딸 OOO는 2010.12.7. 미분양 주택인 쟁점OOO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OOO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8조의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OOO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OOO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2) 한편, 쟁점OOO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지역(인구 20만 이하의 시지역 26개)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고향주택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OOO주택의 소재지는 인구 20만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한 26개 시지역보다 인구도 훨씬 적고 시보다 낙후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지역임에도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농어촌주택에도 해당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시지역이 아니므로 고향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는 심히 어긋나고 또한 세법규정의 불합리한 잘못된 적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쟁점OOO주택은 농어촌주택 내지 고향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OOO주택을 농어촌주택 내지 고향주택으로 볼 경우 쟁점OOO주택의 양도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OOO주택이 조특법 제98조의2에 규정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2 제4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OOO주택 취득계약서상 지방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군수의 날인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조특법 제98조의2에서 말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2)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이란 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동안 취득하고 수도권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외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대지면적 660㎡이내, 공동주택 전용면적 116㎡ 이내, 취득 당시 기준시가 OOO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OOO주택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의 고향주택이란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향(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지역(인구 20만이하의 시지역 26개)에 소재하는 대지면적 660㎡이내, 공동주택 전용면적 116㎡이내, 취득당시 기준시가 OOO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OOO주택은 OOO에 소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지역(인구 20만이하의 시지역 26개)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OOO주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원인 딸을 별도세대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를 면탈하려 하였고, 쟁점OOO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지방 미분양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
④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1호의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①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임대 주택법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3)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 (제99조의4 관련) 구분 시 (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1) 청구인은 2011.2.25. 쟁점OOO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OOO주택 양도 당시 2011.1.21. 취득한 OOO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딸 OOO는 2010.12.7. 취득한 쟁점OOO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OOO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의하면, 조특법 제98조의2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고, 조특법 제9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우리 원에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문 등에 의하면, 쟁점OOO주택은 OOO이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1985.12.5. 사용승인된 후 약 23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다가 2008.1.30. 분양주택으로 전환되었고, OOO는 2010.12.7. OOO로부터 당시까지 미분양된 쟁점OOO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조특법 제98조의2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기본취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건설업자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자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미분양주택이란 준공 후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OOO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2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한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약 23년간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업자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자 도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OOO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2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OOO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OOO주택은 국토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OOO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6항 관련 [별표 12]에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 등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쟁점OOO주택은 OOO에 소재하여 [별표 12]에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OOO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가 일용근로를 통한 수입이 있고 쟁점OOO주택의 취득자금도 OOO의 것이므로 OOO를 별도세대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및 우리 원에 OOO의 일용근로소득자료 및 금융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는 2001.9.1. OOO, 2002.2.21. OOO, 2002.8.8. OOO, 2003.2.10. OOO 등의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2003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OOO 의류 상설할인매장, OOO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여 약 OOO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며, 쟁점OOO주택 취득 이후에도 일용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OOO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의 자녀로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2010.12.6. OOO(이하 “OOO 주소지”라 한다)로 전출하였고, OOO 주소지에는 OOO이 1992년 12월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건대, OOO는 쟁점OOO주택 취득 전일 OOO 주소지로 전출하였으나 OOO 주소지는 이미 3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OOO가 전출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보이고, 설령 일시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세대를 구성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OOO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일용근로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OOO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에 미달하고 미혼으로서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 온 것으로 보아서 OOO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적으로 쟁점OOO주택은 지방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OOO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