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부동산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부동산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을 2009.7.29.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2010.5.26. 증여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매매가격이 5억원으로 호가될 뿐 매매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다가구주택인 쟁점부동산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와 유사한 재산의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비록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는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억지로 절차상의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 내용을 보아도 1년 전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전 11월 이내의 기간인 2009.6.10.을 매매계약일로 한 취득가액이 OOO원인바,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임대용주택으로 사용되는 등 재산의 형태‧이용상황‧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음이 확인되고, 2009년‧2010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도 1㎡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그 시가가 특별히 하락할 요인이 없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외의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외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1) 청구인의 어머니 김OO가 쟁점부동산을 조OO로부터 OOO원에 양수(계약일자 2009.6.10.)하여 2009.7.29.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0.5.26.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표3>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인 2010.5.26.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제7항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OO로부터의 매매가액을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를 거쳤으며, 위 <표2> 및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2228, 2008.11.4.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