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0945 선고일 2012.04.17

임기만료 전에 파트너의 지위를 포기하고 경업 금지, 영업비밀 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및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에 재직(2005년 3월~2008년 12월)한 자로 퇴사하기 전인 2008.6.30. 쟁점법인과 Settle Agreement(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Settle Amount(정산금)의 명목으로 5년에 걸쳐 OOO천원을 받기로 하고, 동 계약에 따라서 쟁점법인은 2009년과 2010년에 상기의 정산금에 해당하는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손해배 상준비금 상당의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사례금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영업권 양도대가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타소득으로 하고, 쟁점②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9년 및 2010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인정하여 201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전속된 기존 거래처와의 고객 및 신뢰 관계, 즉 영업권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이고,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지의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영업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건은 출자지분의 미래수익가치를 형성하는 외부감사 거래처 및 출자액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영업권 혹은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쟁점법인이 이익을 배당할 때에 청구인이 수임한 거래처에 잘못된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퇴사하 며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임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서상에 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과 같은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역 량보다는 법인의 명성 또는 신뢰성이 거래처의 수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청구인이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를 가지는 파트너이고 또한 쟁점①금액이 영업권 양도대가라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근로소득으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상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의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따르는 사례금에 해당된다.

(2) 쟁점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는 이상 손해배상준비금도 마찬가지로 적립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쟁점법 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쟁점법인의 2008 ~2009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미지급 배당금 및 제준비금에 증감사항이 없고, 쟁점법인도 쟁점②금액을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 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정산금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 여부

② 쟁점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지급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쟁점②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 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 고 받는 대가(2009.12.31. 개정)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 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 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 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 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9.12.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 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009. 12.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12.31.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 에는 소각 당시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 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 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 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

  • 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 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 수는 1월로 한다.(2000.12.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

  • 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과 식물
  •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6.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 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 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권OOO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2008.6.30. 파트너에서 퇴임한 뒤에 2009.1.1. 퇴사하였으며,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퇴직할 당시에 출자지분OOO원(출자좌수 65좌)을 액면가액으로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면서, Settlement Amount(합의금, 정산금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은 미래수익 평가가치라고 주장)OOO원은 2008.12.31. 이후부터 5년 동안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준비금인 OOO원은 같은 날 이후부터 2년 동안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을 기타소 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의 공제 없이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쟁점②금액은 배당소득으 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약이고,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은 사업내용이 기업회계감사 등의 전문적인 용역의 제공업무이므로 고객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인적회사로서의 요소도 가지고 있어서 파트너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수임․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파트너와 법인이 이익을 배분하는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파트너의 지분은 각자의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로 평가되는 바, 청구인의 자산가치는OOO원, 미래수익가치의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각각 평가되었고,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소득세법 기본 통칙 33-4 참조), 쟁점계약서에 권리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명 시 되어 있는 이 건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혹은 이 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 다. (나) 쟁점계약서의 (2.1.2)에 “Settlement Amount(정산금)”는 “2008년의 기초 OOO원을 곱한 금액의 3.5배로 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권의 본질 과 가치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쟁점계약서상의 (2.3)에서는 “Settlement Amount는 Korean Agreement에 포함된 재정적인 지원(보상)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또한 파트너로서 Korean Agreement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금전적 권리와 파트너로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액이자 정산금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기본운영규정(SOR) 제21조에는,법인의 사원이었기 때문에 존재하였던 사원과 다른 법인격체들과의 관계는 종료하고, 법인 사원권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적인 수익보다는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84누281, 1985.4.23. 외 다수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 영업권은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일반적인 수익보다는 높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인 점,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역량보다는 법인의 명성 또는 신뢰성이 거래처의 수임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은 재직당시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으로 신고한 점, 쟁점 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Korean Agreement” 등을 제시하여 본인이 개척한 거래처에 관한 권리가 직 접 귀속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역시 청구인 이 퇴임한 이후의 대차대조표에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을 임기가 만 료되기 전에 사임을 하는 청구인이 파트너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쟁점계약 상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각종 의무를 이 행함 에 따라 회계법인이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850, 2011.9.27.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이익을 배당할 때 청구인이 수임한 거래처에 잘못된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쟁 점법인이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오해하여서 회계처리한 것만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대법원 90누10384, 1993.7.27. 참고), 처분청은 형식에만 치우친 과세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이익 배당을 유보하고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이상 손해배상준비금도 마찬가지로 적립되어 있어 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법인도 쟁점②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