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930 선고일 2013.08.26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은 노사합의를 통한 경감세액의 지그비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처분청에 통보한 부가가치세 미사용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0.2.8.부터 OOO 소재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9년 제2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의 50%(2009년 제1기부터는 90%)를 차감하였다.
  • 나. OOO구청장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신고․납부 후 6개월내에 청구법인이 OOO원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5년 단체협약 부칙 제23조 및 1996년 단체협약 부칙 제26조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직접 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부가가치세 경감액 간접 수혜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증진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6.1.5. OOO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서에 의하면,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OOO지역택시노동조합(위원장 강OOO, 현 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5개 택시회사(OOO운수, OOO운수, OOO교통, OOO운수, OOO택시)의 중재 재정서에서 OOO시지부(현재 전국택시노동조합을 말함) 월 임금총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을 인상하는 중에는 부가가치세 OOO원이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며, 지역노동조합(현재 민주택시노동조합)의 경우 1) OOO원에서 OOO원으로 임금이 OOO원 인상하는 중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부가가치세가 OOO원이 포함되었고, 2) 임금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인상될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OOO원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수 사업체가 참여한 OOO시지부와 같은 수준의 확정 경감세액분 OOO원을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관할구청에 속해있는 택시회사 뿐만 아니라 OOO 관할 택시회사들이 다 부가가치세 경감분 중 임금에 OOO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경감분 중 간접수혜분에 대하여는 1996년 단체협약 제59조에 의하여 각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달 OOO원의 복지기금을 조합비와 함께 조합으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후생복지비로 OOO원을 입금하고 있으며, 임금에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OOO원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는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상당부분 인정한 것임에도 관할구청은 임금에 포함되었다는 OOO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감분 미지급을 통보한 것은 OOO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재정 및 고등법원의 판결 및 5차례에 걸친 노사합의 등 모든 것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OOO 택시회사 모두가 위와 같은 배경으로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유독 청구법인에게만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두7392, 2004.5.28.), 금천구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3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현황을 점검하여 청구법인이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통보된 자료에 의거 처분청은 경감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9년 제2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에 따라 납부세액의 50%(2009년 제1기부터는 90%)을 차감하고 아래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OOO구청장은 2010.9.27.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감면분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OOOOOO OOOO (OO: OO)

(2)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3〉과 같이 경감세액을 초과하여 임금지급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임금협정서, 중재재정서, 노사합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 OOOO O (OO: OO) O OOOO O OO,OOOOOOOOO (가) 1995․1996년도 임금협정서(OOO지역택시노동조합․OOO택시사업자협의회, 청구법인 포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 임금분부터 이미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월임금에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1. OOO시지부는 산하 163개 단위노조로부터 임금협정의 교섭․체결을 위임받아 택시회사들로부터 위임받은 OOO택시사업자협의회와 1995.9.22. 월 임금총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을 인상하되 인상액 중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OOO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199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부칙 제23조 제4항을 보면, 부가세 경감분의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부가세 경감액 간접수혜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조합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95쟁의126, 12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OOO지역택시노동조합․OOO운수외 4개사)의 중재재정 내용을 보면, 지역노동조합 산하의 단위노조가 설립된 5개 회사와 지역노동조합간의 1995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개시된 노동쟁의 중재신청사건에서, OOO지방노동위원회는 1996.1.5. OOO지부의 1995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기본급 및 제 수당 인상액 OOO원에 OOO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하여 왔으며 노사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06.11.14.자 노사합의서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잠정적으로 1인당 월 OOO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이라도 상급단체에서 2007년도 임금협정 및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교섭이 체결되면 그에 따르고 미지급분에 대하여 재협의 하기로 하였다.

2. 2007.11.1.자 노사합의서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 치세 경감분에 대하여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인당 매월 OOO원씩을 기존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근로자 회식비 명목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에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2008.6.20.자 노사합의서에서 2007.11.1.자 합의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①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7.11.1 노사협의회에서 그동안 지급해오던 부가세 경감분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7개월에 걸쳐 근로자 1인당 월 OOO원씩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다만, 차액은 제 간접비용 및 조합원 후생복리지금 및 임금에 일부 포함 지급된 것으로 한다.

③ 본 합의서의 효력은 2007.11.1로 소급적용한다.

4. 2009.9.23.자 노사합의서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하여는 경감분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은 월 OOO원씩 1인당 OOO원을 2009.10.1.까지 지급하며, 또한 2009년 7월부터는 임금에 1인당 OOO원씩 선 지급(단, 차액은 임금 및 후생복리비 및 제 간접비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5. 2009.9.30.자 노사합의서에서 2009.9.23. 합의한 노사 합의서는 계속 유효하며 노․사는 성실히 준수하고,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은 월 OOO원씩 1인당 OOO원을 2009.10.1.까지 지급하며, 또한 2009년 7월부터는 임금에 1인당 OOO원씩 선 지급(단, 차액은 임금 및 후생복리비 및 제 간접비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바, 단서조항에 차액은 임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운전기사 1인당 월 OOO원이 임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OOO구청장이 경감된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간접비용 등 지급간주 합의대상이 된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로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되고 또한 그 지급목적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간주 합의만을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 이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할 것(대법원 2010두26261, 2013.6.13.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은 노사합의를 통한 경감세액의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에 의하여 금천구청장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부가가치세 미사용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미사용 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