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하도급업자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청구외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하도급업자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1.3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서(2011.1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증빙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및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각 호수별로 분양 완료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모든 공부상에 청구인 명의로만 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중 22-5는 2010.1.22.에, 22-6은 2010.3.30.에 취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신축주택은 지하1층~3층 다세대주택으로 2009.12.17. 허가되어 2010.1.31. 착공한 후 2010.12.6. 사용승인되었고, 건축주는 청구인이며, 2010.12.31. 일괄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분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서, OOO의 확인서, 하도급계약서 공증서류 등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의 동업계약서(2010.1.20.)에 의하면, OOO의 사정상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구입시 초기자금OOO만원을 선집행하기로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된 사업관련 모든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OOO이 책임지기로 하며,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조세 및 공과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인과OOO은 분양가액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OOO 90%, 청구인 10%로 분배하기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증빙, 장부작성 등은 OOO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하도급자와 작성한 합의각서를 법무법인 OOO에서 2010.6.25. 공증한 자료를 보면, 도급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사실관계확인서(2011.11.19.)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최초 토지구입대금 계약을 위하여 일정금액만 투자하고, OOO이 주택신축관련 모든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순이익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하고, 세무관련 신고 등은 본인이 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제출 자료 중 동업자인 OOO로부터 1억원을 조달한 내역을 보면, 2010.8.23.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한 어음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2010.5.26. 발행한 약속어음(1억원)에는 채무자 및 발행인이 청구인과 OOO의 딸)로 되어 있고, 채권자 및 수취인은 OOO로 되어 있으며, 2010.5.26.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입한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 토지 OOO를 근저당설정하였으며, 현금보관증에는 2010.2.10. 일금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사업장의 신축자금으로 연대보증인 OOO이 보관한다고 되어 있고, 3억원에 대한 이자 6,500만원에 대하여도OOO이 건물 준공과 마지막 분양시 지급하는 것으로 각서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에는OOO이 2010.2.1.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2010.12.31.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2011.10.31.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서류인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등 분배명세서의 분배내용에는OOO 90%, 청구인 10%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하여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한 단독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OOO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OOO이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기재한 점, OOO과 쟁점사업장의 하도급업자인 OOO 등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점, OOO이 쟁점사업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주택 신축 및 자금조달, 분양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업계약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분배명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공동사업 지분을 10%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단독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