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922 선고일 2012.04.17

청구인은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거래 당시까지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질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은 2008.4.14.부터 2008.5.9.까지 주식회사 OOOOO(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공급가액 OO원 및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원, 합계 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에 대해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공급대가인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과세자료를 2011.2.2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서를 발송한 후 2011.1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6.1.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OO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06.6.5.부터 2007.6.15.까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 대표이사는 김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김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율 25~30%)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김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받은 확인서 등에 “전 대표 이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직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6.6.1. 개업하여 2009.5.15. 폐업하였으며, 연도별 임원구성 및 주주현황과 그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임원 및 소유주식 변동내역

(2) 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6.6.1. OO시 OO구 OO동 OO에서 개업(대표자 이OO, 건설/철물공사, 인테리어업)하여 2007.9.7. OO시 OO구 OO동 OO로 법인소재지 이전(대표자 박OO, 도소매/무역․침구류․섬유로 변경)하였다. (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OO원과 매입처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OO원이 실물거래없는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자료상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OO원을 수취하였으나, 실제거래는 홍OO외 1인으로부터 OO시 소재에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기초거래는 부족하나 그 물건으로 하여금 건설회관 대강당 개보수공사, 또 OO1동, 6동, OO2동, OO동 청사 내부시설 변경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또한 후임대표이사 박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7.9.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업종을 도매/건설 건축자재 인테리어 잡철물 공사에서 제조, 도소매/무역 침구류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6.6.2.부터 2006.9.6.까지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고 사업개시부터 2007.9.6.까지의 매출․매입에 관련한 사항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이며, 쟁점법인의 직원인 소OO의 확인서에서는 “본인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 쟁점법인에서 관리 및 자재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모든 결재사항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김OO 모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첨부서류에는 2011.8.16.자 OO시 OO동 OO1동장이 발행한 김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매가 첨부되었을 뿐 김OO의 확인내용이나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이 건 가공매입 거래당시까지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25~30%)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김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김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