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3사간 실제 공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906 선고일 2012.12.05

3사간 거래를 회전거래로 확정지으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으며,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있는 경우 3사간의 거래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9.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정보통신 및 주식회사 OOOO의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8.22. 설립되어 OO시 OO구 OO동 OO에서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O정보통신(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3사간의 거래”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27.~2011.9.14.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 가공거래분에 대해 2011.8.10.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11.9.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수주경쟁이 치열한 통신공사업계에서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평상시 친분이 있던 OOO정보통신 및 OOOO과 협업 관계를 맺고 3사 법인 중 어느 법인이든 공사용역을 수주하면 합의된 용역 및 물품공급약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도별 공사내역은 기성청구현황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대금결제는 약정에 따라 상호간에 상계 처리하였다.

(2) 3사간의 거래는 동종업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합의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이고 설사 이렇게 선택된 법률관계에 의한 거래가 외형(매출액)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져야 한다(조심 2008서3797, 2009.10.14.).

(3) 설령 3사간의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린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조세포탈은 물론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의 판단대로 외형 부풀리기가 목적이었다면 연도별 외형이 최소한 동 금액 이상으로 나타나야 하나, 외형이 줄어든 것(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4) 3사간의 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상호 합의된 거래약정에 따라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기에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조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세법 소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공급약정, 기성청구현황 및 연도별 거래현황표는 당초 조사기간 중 제출되지 않은 증빙자료로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법인결산서(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내역을 검토한바, 위 3사 중 어느 법인도 실제 공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3사간 합의된 용역 약정 등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며, 설사 이 건과 관련하여 외형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세를 포탈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없었고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약정 및 공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에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위 3사간 합의된 거래약정에 따라 실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납세의무 위반 조항이 없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3사의 원천세 신고내역(일용노무자)을 검토한바, 일용노무자에 대한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대금결제는 상호간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 용역의 공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3사간의 거래를 외형부풀리기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조사한 OOOO에 대한 문답서(고OO)에 의하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 매출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OOO정보통신 및 OOOO의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3사간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3사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하면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자료상 혐의자조사 종결보고서 포함, 2011년 6월), OOOO의 대표이사인 고OO에 대한 문답서, 가공거래확정 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고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정보통신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유에 대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 매출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이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3사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하면서, 용역 및 물품공급약정서(2006.12.16.), 연도별 정산 합의서, 피의자신문조서(고OO), 양OO(OOOO의 실 소유자라고 주장)에 대한 검찰조사 내용, 공소장(양OO, 주식회사 OOOO), 불기소이유통지(OO지검 OO지청), 하도급계약서 및 기성청구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용역 및 물품공급 약정서에 “3사간의 거래는 용역 및 물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통신공사 세부공정의 근간인 배관공사, 배선공사, 기구취부 및 트레이공사 중 배관공사는 OOOO이, 배선공사는 청구법인이, 기구취부 및 트레이공사는 OOO정보통신이 맡아 전문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어느 업체가 수주했든 상호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대금결제는 상호간에 상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3사간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와 공사명 및 도급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일반적으로 외형 부풀리기(일명 “뺑뺑이 거래”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사자 개별의 세부담으로 인해 매출분과 매입분의 합계액이 같거나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분과 매입분은 양자 간의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매출 부풀리기와 무관하다. (라) OOOO의 대표이사 고OO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O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봉급쟁이 사장이고 고발된 건과 관련한 실질적인 행위자는 양OO 사장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양OO도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고OO는 “OOO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양OO과 O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공소제기하였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고OO의 지위는 3사간의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OO의 문답서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이 2012.11.13.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3사간의 거래는 합의된 용역 및 물품공급약정에 따른 것으로 일감부족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세무조사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원발주처가 기재된 공사내역 및 기성청구 내역 등을 제출한 점과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과정을 의견진술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3사간의 거래를 회전거래로 조속하게 확정지으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조사 내용을 볼 때 고OO의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가 있는 경우 3사간의 거래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3사간의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