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부부, 장남 부부 및 차남 부부의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은 재조사하여야 함
청구인 부부, 장남 부부 및 차남 부부의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은 재조사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1.11.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343-2 소재 주택에서,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이 OOO 343-1, 3 소재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은 쟁점3주택에 거주하였고, 장남세대와 차남세대는 쟁점4주택에서 생계를 달리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1.1.~2011.6.30. 기간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1.5.1.~2011.6.30. 기간동안 장남 김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남 김OOO의 2011.4.2. 결혼한 청첩장 사본 및 2011.6.2. 쟁점1주택에서 쟁점4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사 계약서 사본(2011.5.27. 작성), 2010년 1월~2011년 4월까지 쟁점1주택의 전기 및 수도료 수납내역, 2011.5.17.~2011.7.16. 기간동안 쟁점3, 4주택에서의 전기사용료 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12.6.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3주택에서, 장남세대와 차남세대는 쟁점4주택에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2.1.5.)에 나타나듯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1주택과 쟁점3, 4주택 모두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쟁점1주택의 전기료 및 수도사용료를 기본료 정도만 납부하였으며 쟁점3, 4주택은 양도일 전후로 전기료 사용량이 월 평균 937Kwh인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 부부와 아들 부부가 모두 OOO주택(쟁점3, 4 주택)에 살았음이 명백하다. OOO주택에 청구인과 가족이 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들은 어디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 청구인 차남 김OOO의 전세계약서와 이삿짐 운송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바, 동 증빙자료에 의하면 김OOO이 쟁점4주택에서 살다가 2012.2.17. OOO으로 이사를 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OOO이 쟁점4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 할 것이다. (3)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2주택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장남(배우자 포함) 및 차남 (배우자 포함)은 쟁점1주택에 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자료에 의하면 쟁점1주택과 쟁점3, 4주택에서 2009년부터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타인이 주민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12.1.5.)에 의하면, 쟁점1주택의 2010년 1월~2011년 4월 기간동안 월 평균 전기사용료는 3,578원이고, 월 평균 수도사용료는 2,588원(기본료는 2,16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3, 4주택에서 쟁점1주택 양도일 전후기간인 2011.5.17.~2011.7.16. 기간동안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937Kwh임을 알 수 있고, 2011.1.1.부터 2011.6.30.까지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장남 김OOO의 쟁점3, 4주택 인근 소재지의 신용카드 거래회수는 12회, 총 사용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2주택에는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인이 가끔 출입한다는 인근주민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 등이 위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이 2012.6.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추가로 제출한 차남 김OOO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이삿짐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포장일은 2012.2.13., 이사전 주소는 쟁점4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3주택과 쟁점4주택은 한울타리내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건축물대장과 달리 실제 지상2층 건물로 보이고, 출입현관문은 총 3개이며 쟁점3주택은 2층에, 쟁점4주택은 1층과 2층에 각각 출입문이 있고, 쟁점3주택과 쟁점4주택은 2층 내부를 통해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주택안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3주택과 쟁점4주택이 개별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장남은 2010년 1월에, 차남은 2011.4.2.에 각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2009년 귀속 OOO원(금융, 임대, 근로, 기타소득), 2010년 귀속 OOO원(금융, 임대, 근로소득), 청구인 배우자의 수입금액은 2009년 귀속 OOO원(금융, 임대, 근로소득), 2010년 귀속 OOO원, 청구인 장남의 수입금액은 2009년 귀속 OOO원(임대, 근로소득), 2010년 귀속 OOO원(임대, 근로소득), 청구인 차남의 수입금액은 2010년 귀속 OOO원(금융소득)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1.6.3.)을 전후하여 쟁점1주택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기본요금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량이 미미한 반면, 쟁점3, 4주택의 전기사용량은 월 평균 937Kwh인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3, 4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주택은 청구인 등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점, 청구인과 가족들은 쟁점3, 4주택이 아니면 다른 곳에 거주할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1주택과 쟁점3, 4주택에 청구인과 그 가족 외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인이 없었던 점, 차남 김OOO의 이삿짐 운송계약서 등에서 김OOO이 쟁점4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 주장을 3차례 번복 하였다고 하나 번복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잘 모르는 대리인이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하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3주택에 거주하였고, 차남 김OOO은 쟁점4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만 30세 이상의 결혼한 단독 세대주이며 일정액의 임대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고, 쟁점3주택과 쟁점4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조차 별개의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단지 한울타리내에 인접하고 2층 내부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부모세대와 아들세대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3주택에서, 청구인의 장남과 차남이 쟁점4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