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산조정사항인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결손처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요지] 결산조정사항인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결손처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전34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1.1. 개업하여 OOO무역상사라는 상호로 무역알선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엠(이하 “OOO엠”이라 한다)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취한 약속어음 OOO원(발행일: 2008.7.15., 이하 수취한 약속어음은 “쟁점어음”이라 하고, 어음금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어음이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8.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기타의 경우: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계상한 날
(3)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청구인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엠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어음의 금액인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어음이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후 2011.9.28. 청구인은 OOO엠이 폐업되고 국세 체납액이 결손처분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2009년 귀속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1.11.15. 처분청은 국세 결손처분(결손처분일: 2010.6.15.)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쟁점어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결산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2011.10.14. 쟁점금액을 2008년 귀속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12.20. 우리 원에서는 OOO엠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 2008년도말 현재는 정상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9.11.10.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10(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소득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 해당함)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2010년 1월 발간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요강 책자에서 위 기본통칙의 개정이유를 대손요건 불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의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또는 경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과-400, 2009.5.7.)이라고 밝히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손금에 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해석(법인세과-400, 2009.5.7.)하고있으므로,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종전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그간의해석을 수집하여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손상각 부인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손요건(소득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제7호)을 충족한 2009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결산조정 사항)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인바, 만약 거주자가 위 제7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조심 2009전3430, 2010.12.31. 참조).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