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표이사와 상무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주주이므로 단순한 사용자라 할 수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횡령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전대표이사와 상무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주주이므로 단순한 사용자라 할 수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횡령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OOO이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동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1924년생)가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으며, 고령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OOO를 신뢰하여 보고내용만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인바, 쟁점금액은 법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김성규 등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OOO 외 2개 업체가 함께 공모하여 횡령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동 거래처는 매출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세수일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을 횡령한 OOO 등은 청구법인의 경영자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용인이 아니므로 이들이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소송이 쟁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특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소송가액이 쟁점금액에 크게 모자라는 OOO만원에 불과하고, 동 소송마저도 소취하한 점과 OOO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횡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김성규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실질적인 경영주인 전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의 당부
②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7사업연도의 주식지분은 2006.12.31. 현황과 동일하다. (2)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성규와 상무이사 OOO은 서로 공모하여 2007년 제1기에 (주)OOO과 거래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OOO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OOO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OOO은 2007년 제2기에OOO건설과 관련된 토목공사대금을 실제보다 OOO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금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OOO억원에 계약한 후 정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OOO억원을 횡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OOO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보면,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의 대여금 OOO에 관한 반환소송 1건이 있는데, OOO 본인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OOO 모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소취하하여 종결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이OOO를 상대로 2008년 4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소를 제기(피해액 20여억원)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 2009.3.27.)에서 징역 3년 6월을, 2심(서울고등법원 OOO 2009.8.21.)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8두7350, 1999.12.24., 대법원 99두3324, 2001.9.14.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OOO은 서로 공모하여 하도급업체인 (주)OOO 등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주주이므로 단순한 사용자라 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나호에 따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고 동 금액만큼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