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부동산등기부상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중 일부기간에 매월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전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 부동산등기부상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중 일부기간에 매월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전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김OOO의 전 배우자)은 1978.9.29. 서울특별시OOO대 297.9㎡를 취득하였고, 1988.12.14. 위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으며, 1993.1.20. 청구인 및 김OOO의 공동소유(각 공유지분 50%)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김OOO 단독 명의로 개업일은 “1989.3.1.”, 업태/종목은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5.14. 김OOO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1.2.1. 아래 <표> 내용과 같이 판결(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하였으며 동 판 결은 2011.5.31.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1므687)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1.5.9.부터 2011.7.20.까지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금액(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7.19. 사업자등록상 단독 사업자로 등록된 김OOO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김OOO는 2011.7.2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유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확정판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1.8.25. 쟁점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김OOO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청구인과 김OOO를 공동사업자(출자지분 각 50%)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모든 제세 신고의무를 전 배우자 김OOO 단독으로 이행하고 실질적인 임대인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공동명의자일 뿐, 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상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수입이 청구인에게 2006.1.16.부터 2007.6.15.까지 매월 평균OOO원씩 정기적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김OOO는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수입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서1356, 2012.6.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 김OOO에게 관리를 위임했을 뿐, 생활비 및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해 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OOO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