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라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증여세 부과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라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부동산임대법인으로 토지의 가액이 OOO원을 상 회하며, 부동산가액이 총자산의 86.92%라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고, 증여자인 주OOO는 증여당시 쟁점주식(발행주식총수의 27%)을 보유하여 OOO의 최대주주인 사실이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O OO OO (OO: O, O)
(2) 청구인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OOO이 보유한 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 토지를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08.12.9. 증여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인OOO원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표3〉과 같이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 OOOOOO (OO: O, OOO)
(3) 주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2011.10.21. 제기한 소송의 원 인 및 결과를 보면, “원고(주OOO)는 피고(청구인)의 아버지 이OOO로부 터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는데, 이OOO가 주식 의 실질소유자 자격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2008.12.1. 이OOO가 미리 작성한 수증자란이 공란인 주식증여계약서의 증여자란에 원고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이OOO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에 이OOO가 주식증여계약서상의 수증자란에 본인이 아니라 아들인 청구인을 기재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원고는 쟁점주 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OOO가 원고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기재하여 주식증여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는 무효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무효인 주식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인도된 쟁점주식의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 OOO으로 하여금 주주명부상에 원고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12.23.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2011가단383535)에서, “OOO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주OOO로 변경하는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가 주OOO와 OOO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인과 결과에 의하면, “쟁점주식(2,700주)을 피고 주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주식의 전부를 원고(이OOO)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원고(이OOO)에게 주OOO는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2012. 2.22.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 중 2,65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OOO은 주주명부상 2,650주의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주OOO는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OOO은 원고에게 쟁점주식 중 2,650주 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2012가단25430)하였지만, 실제로 이OOO가 주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는 없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에 수증자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제3항에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 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 조 제4항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 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