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저축은행인 청구법인은 31개 기업에OOO원을 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출기업의 재무능력이 저하되어서 여신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연대보증회사가 대출회사를 대신해서 여신 및 사업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의 탕감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출자 및 인수하는 기업 간에 협의하여 연체이자율 (25%) 대신 일반이자율(11%)로 감면하여 연체를 해소하기로 약정한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감면금액을 수입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회수할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성립 되거나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 체 이자는 수입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한 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감면금액을 수입으로 기장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익의 임의포기에 따라서 법인소득이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상 연체이자를 비용으 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에 따라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수하기 위하여 동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행위에 객관 적 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참조), 연체이자의 감면을 받은 채무자와 보증인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원금과 연체이자 의 회수가 가능한 이 건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연체이자의 감면 및 유예를 통한 사업의 정상화 외 에 채무자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 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 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