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852 선고일 2012.06.08

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저축은행으 로 주식회사 OOO 외 30개 기업에 OOO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5~2008사업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출한 금액의 이 자 중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감면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감면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4.7.1.~2005.6.30. 사업연도분 OOO원, 2005.7.1.~2006.6.30.사업연도분 OOO원, 2006.7.1.~2007.6.3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7.7.1.~2008.6.30.사업연도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 등 31개 기업 에게 OOO원을 정상적으로 대출하였으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재무능력 저하로 인하여 여신을 연체하기에 이르고 연대보증회사가 대출회사를 대신하여서 여신 및 사업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의 탕감을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정상적인 이자만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감면금액을 수입으로 기장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고, 회수할 가능성이 성숙하여 확정된 것 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립되거나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에 해당되 지 아니함에도 이 를 채권의 임의포기금액으로 보아 접대비로 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여신 승인 및 감면 검토 등 연체이자의 감면과 관련한 증빙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 제하게 된 것이 원금의 조기회수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이유 때문 일 뿐이며 당해 행위에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의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감면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저축은행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 이 자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서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저축은행인 청구법인은 31개 기업에OOO원을 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출기업의 재무능력이 저하되어서 여신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연대보증회사가 대출회사를 대신해서 여신 및 사업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의 탕감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대출자 및 인수하는 기업 간에 협의하여 연체이자율 (25%) 대신 일반이자율(11%)로 감면하여 연체를 해소하기로 약정한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감면금액을 수입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회수할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성립 되거나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 체 이자는 수입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한 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감면금액을 수입으로 기장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익의 임의포기에 따라서 법인소득이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상 연체이자를 비용으 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에 따라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수하기 위하여 동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행위에 객관 적 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참조), 연체이자의 감면을 받은 채무자와 보증인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원금과 연체이자 의 회수가 가능한 이 건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연체이자의 감면 및 유예를 통한 사업의 정상화 외 에 채무자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 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 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