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대금지급 관련 조사내용에 계약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인장이 날인 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대금지급 관련 조사내용에 계약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인장이 날인 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물건인 OOO 161 주택(목조 기와지붕 3단층주택, 연면적 52.9㎡, 대지 119㎡)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망자에 대하여 2011.8.17.부터 2011.8.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취득가액은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조사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보고서 등 주요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
1. 이OOO의 2011.10.11.자 확인서에는 ‘OOO 568-281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청구인 의뢰로 2005.6.5.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05.7.5. 망자에게서 잔금을 송금받고 다음날 2005.7.6. 정OOO에게 등기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통장사본에는, 2005.7.5. 이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쟁점금액이 망자로부터 입금되었고, 동일자에 OOO원이 대체출금 되었으며, ‘OOO 부동산 잔금송금’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망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의 금융계좌 추적내역을 살펴보면, 2005.7.5. 쟁점금액OOO이 이OOO의 OOO은행 OOO역 지점에 입금된 후, 동일자에 OOO원이 수표로 인출OOO된 것이 확인되고, 이 중 수표 OOO원은 OOO은행 OOO금융센터지점에서 출금되었으나, 은행의 보존기간 만료로 회신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수표 OOO권 1매와, OOO권 1매는 동일자에 OOO은행 OOO지점 유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나, 이OOO은 유OOO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만 청구인의 OOO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OOO 부동산’을 지칭한다)에 잔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소유자 백OOO로부터 징취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계약서라는 주장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자료, O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자료,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백OOO에 대한 고소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6.23., 매도인은 백OOO, 매수인은 정OOO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7.5), 잔금은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7.28)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잔금지불시 전세보증금 OOO원과 월세금 OOO원은 잔금시에 승계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발행일 2005.7.28., 수취인은 망자이며, 발행인은 중개업자 김OOO로 기재되어 있고, 수수료는 일금 OOO원이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증빙이라는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2005.6.23. 박OOO의 계좌로 OOO원을 ATM이체하였고, 2005.7.5.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 2005.8.3.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 2005.8.3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박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타행 입금하였음이 통장내역 및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총 이체금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2005.7.5. 망자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OOO동 부동산의 매입대금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증빙이라는 주장으로 OOO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7.6.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5.14., 매도인은 박OOO(토지주), 임OOO(건물주), 매수인은 청구인(정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OOO공인중개사무소 강OOO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임대차 OOO원은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고,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5.25.), 잔금은 OOO원(계약서상 지급일자 2005.6.30.)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5.5.17. OOO원, 2005.5.25. OOO원이 각각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출금액과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5.7.4.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이 한남동 부동산의 대금지급 증빙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면, 2005.5.14. OOO원, 2005.5.25. OOO원, 2005.7.4. OOO원을 중개업자 강OOO가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망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5.7.4.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중 OOO원이 OOO동 부동산의 전소유자 박OOO의 처 오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동 부동산의 계약내용과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백OOO 및 백OOO의 아들 백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2011.6.23. 고소하였고, 고소취지는 전소유자인 백OOO가 쟁점부동산을 망자에게 양도하고 다시 망자로부터 전세로 임대받아 아들 백OOO과 거주하던 중 망자의 사망으로 다시 소유권이 김OOO으로 넘어가게 되었는 바, 2010.2.26.경 백OOO및 백OOO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2매를 김OOO의 명의로 위조하여 또 다른 임차인인 권OOO 등에게 건네줌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7.15.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백OOO 및 백OOO는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소유자 백OOO로부터 징취한 취득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모두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나, 처분청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에는 계약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7.5. 망자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외 청구인의 OOO동 부동산에 대한 금융증빙이라는 의견이나, OOO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OOO원이고,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대금지급내역은 OOO으로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동 부동산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은 망자의 통장에서 2005.7.5. 이OOO에게 입금된 후 동일자에 OOO원이 수표로 대체출금OOO되었고, 수표중 OOO은행 OOO동금융센터지점에서 출금된 OOO원은 은행의 보존기간 만료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나머지 수표 OOO원권 1매와, OOO원권 1매는 동일자에 OOO은행 OOO동지점의 유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유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백OOO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및 중개업자의 날인은 있으나, 매수인(박OOO 외1, 망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성명불상의 지장 1개만 날인되어 있어 진실된 취득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매수인 박OO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박OOO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