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는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 건은 총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는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 건은 총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7.7.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162세대와 상가 1개동을 신축하여 2009.2.6.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62세대는 조합원들에게, 상가면적 4,904.963㎡중 2,351.639㎡은 일반인에게, 나머 지 2,553.24㎡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고,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합원분 공급예정면적(2,553.324㎡)을 포함한 판매시설(4,904.963㎡)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OO (OO: OO)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2005.8.5. 수익사업개시 이후 건축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인가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판매시설 4,904.963㎡ 중 조합원분 공급예정면적 2,553.324 ㎡에 대하여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그 면적 상당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은 2011년 제1기 이전 과세기간에도 연결되어 있고, 시공사 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발생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결과, 공통적 오류가 있으므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2) 살피건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하면, 정비 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 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통매입세 액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써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는 사업자가 제61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의 취득으로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의 사용면적 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총공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이 2005.8.5. 수익사업개시 이후 건축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 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