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가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로서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가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로서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가액 OOO, 계약금 OOO에 주식회사 OOO와 전소유자가 2002.2.29. 계약하였으며, 2000.3.15.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등을 보면, 예금 입출금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OOO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O (OO: O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에 쟁점아파트와 면적 및 층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아래<표2>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동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인 OOO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는 프리미엄 OOO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제시한 같은 동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