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782 선고일 2012.03.22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일반세금계산서 교부→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2011.12.30.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1.11.1.~2011.11.30.)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940,750원의 부과처분(환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6.11.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등의 수입판매와 서비스업을 영위해 오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11.1.~2011.11.30.) 동안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12.26.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하여, 2011.12.28. 위 월별 조기환급신청세액에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차감하는 등 하여 환급세액 O,OOO,OOO,OOO원을 경정․결정하고, 2011.12.3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규정은 구매확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음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 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4)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6.1.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하고, 사업목적은 전기, 전자부품, 반도체 등의 수입판매 및 수출판매, 수출대리업무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1.1. 법인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 중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영세율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하여, 2011.12.28. 위 월별 조기환급신청세액에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 등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통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0438, 2011.10.31. 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점,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환급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