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이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 이OOO 주식 등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 사이에 차입금에 대한 약정서나 별도의 담보설정 내역 또는 사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이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 이OOO 주식 등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 사이에 차입금에 대한 약정서나 별도의 담보설정 내역 또는 사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3008 / 조심2011중3214 / 조심2011서07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의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이OOO은 연예기획사 OOO의 대주주로, 2005.4.1.~2005.9.26. OOO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OOO 발행 주식 4,389,616주(합계 OOO원)를 취득하고, 한OOO 외 8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4.18.~2005.10.28. 위 주식 중 4,214,614주(합계 OOO원)를 양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1. 처분개요’ 가항 기재 내용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취득대금을 분담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당초(2006.12.11.) 청구인 이OOO을 ㈜OOO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OOO의 형인 청구인 이OOO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기소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69)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8노145)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되었고, 그에 따라 이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이 행정소송(1심)에서 취소되자, 처분청(2011.5.30.)은 명의신탁자를 이OOO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조세심판청구는 기각결정(조심 2011중3214, 2011.12.26.) 되었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과세대상 OOO원(이OOO의 ㈜OOO 주식 양도대금) = 청구인 이OOO 지분 상당액 OOO원 - 청구인 이OOO의 자금(예금) OOO원 -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 부동산 관련 보증금 OOO원]을 이OOO과 이OOO 명의로 되어있던 ㈜OOO 주식 양도대금 OOO원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구체적인 취득대금의 흐름은 아래 <표>들과 같다. <2005.5.20. 계약금 납입내역> OOO <2005.6.23. 중도금 납입내역> OOO <2005.7.4. 잔금 납입내역>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나, 대출금, 보증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일부(양도대금은 실소유자 이OOO 소유)가 쟁점부동산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현금증여(이OOO에게)로 보아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들과 같이 취득자금의 출처와 차입금 변제내역을 제출하였다. <취득자금 출처 요약> OOO <차입금 변제내역> O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졌으며, 청구인 이OOO이 취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 및 이후 형사소송과정 등에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이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 이OOO과 이OOO 명의로 되어있던 청구인 이OOO 소유의 ㈜OOO 주식 등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 사이에 차입금에 대한 약정서나 별도의 담보 설정 내역 또는 상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이OOO이 청구인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741, 2011.1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