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0742 선고일 2012.10.3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로 통보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3자와 관련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이러한 대금지급경위와 관련하여 제3자는 영업수수료 및 대여금으로 진술하고 처분청도 제3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9.1.1.~2009.12.31.사업연도 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07.9.1.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은 2009년 제2기 중 OOO(대표자: 김OOO, 2002.1.15.~2010.11.4. 의류 제조업 영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김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1.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과 법 인세 2009.1.1.~2009.12.3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5년 3월경부터 알고 지내는 OOO의 한OOO 영업이사(사외이사로서 인센티브를 받고 영업을 하였으며, 소득신고 등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음)로부터 2009년 8월경 원단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거래처로부터 조끼 및 봉제품을 수주받아 한OOO를 통하여 원단을 매입하였고,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 법인은 결제한 내역(대금을 온라인 송금, 김OOO․한OOO의 직접 수령, 한OOO가 요구한 계좌 송금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김OOO 대표가 OO 세무 서를 내방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여서 해결된 줄 알았으나,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OOO 원을 한OOO에게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해명을 하라고 하기에 김OOO 대표에게 문의한 바, 영업마진 및 선대금조로 한OOO에게 빌려준 것 이라고 하였고, OOO가 실제 원단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사실이 수입통관서류, 원단 보관장소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사업장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OO OO 의 2009년 2기 매입금액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조사결과 OOO의 매입이 없고 OOO의 OO 은행 예금계좌로 2009.12.14. OOO원이 입금된 즉시 실매출처로 추정되는 한OOO(한OOO)의 OO 예금계좌로 대체출금된 사실이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혐의로 자료파생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OOO세무서장이 기검토한 자료이고 추가 제출된 확인서는 OOO 예금계좌로 대체출금된 사실에 대해 영업수수료와 개인 대여금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영업수수료와 관련하여 소득신고된 내역이 없는 등 추가제출내역만 가지고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2009년 제2기 매출이 급등하여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동 기간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의 87.3%, 매입의 전부를 가공거래로 적출하여 사업자 김OOO을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 고발하였고, <표1> OOO에 대한 조사 결과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2009년 제2기 O OOOO OO 의 매입이 없고 청구법인이 2009.12.14.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입금 즉시 OOO(한OOO) OOO예금계좌로 대체출금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파생하였고,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입금한 OOO원이 한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영업수수료와 개인대여금으로 소명하나, 영업수수료와 관련하여 한OOO의 신고 내역이 없는 등 소명제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현금결제 관련 입금표, 대표이사 하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 거래내역 등 관련 대금지급증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중 2009.12.14. 김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입금 당일 한OOO에게 재이체되었으며, 2009.12.17. 및 2009.12.21. 각 OOO원과 OOO원을 이체받은 변OOO은 한OOO의 배우자이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증빙 (나)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 제출한 한OOO의 확인서(2011.6.9.)에는 2009년 하반기 중 영업수수료로 OOO원, 개인대여금 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위 예금계좌로 한OOO의 배우자인 변OOO이 2009.12.17. OOO원, 2009.12.21.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OOO가 위 영업수수료와 관련하여 신고한 소득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간별 거래 내역, OOO의 확인서(2010.5.19.), 관련 대금 지급증빙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0년 제1기 2차례(2010.3.5., 2010.3.30.)에 걸쳐 합계 OOO원의 원단을 매입하였다가 2010.5.20. OOO원을 반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금지급증빙은 인수증(3매 합계 OOO원, ‘OOO 한OOO’ 서명), 입금표(2매, 합계 OOO원, 김OOO 수기 기명), 청구법인 대표이사 OO은행 계좌거래내역(2010.4.15. 변OOO에게 OOO원, 2010.3.25. 김OOO에게 OOO원 이체) 등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 증빙과 유사하며,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미수잔고가 2010.5.19. 현재 OOO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가 실제 원단을 보유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가 2007.9.27.~2007.10.25. 중국․이탈리아로부터 섬유 OOO원(공급가액)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O OO 의 수입신고필증, OOO가 2006.7.3.~2009.9.16.까지 사업장을 두었던 OOO 소재 (주)OOO로부터 수취한 임대료 및 관리비 세금계산서, OOOOO OO 가 2009.9.17.부터 사업장을 두었던 OOO을 2009.9.15.부터 24개월 간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OOOOO OO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2009년 제2기 재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입한 원단이 청구법인이 구입한 원단과 동일하다는 증빙도 없다는 의견이다. <표3>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당초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9.12.14. 이체한 OOO원이 한OOO에 재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위 OO,OOO,OOO원 이외 한OOO의 배우자에게 이체한 OOO원 포함하여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그 대금이 한OOO, 그 배우자 변OOO, 김OOO 등에게 지급되는 등 이 건과 비슷하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대금지급경위와 관련하여 한OOO는 OOO의 원단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영업수수료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영업수수료가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한OOO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혹은 위 사업체의 영업을 하였다는 한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OO,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