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로 통보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3자와 관련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이러한 대금지급경위와 관련하여 제3자는 영업수수료 및 대여금으로 진술하고 처분청도 제3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것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로 통보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3자와 관련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이러한 대금지급경위와 관련하여 제3자는 영업수수료 및 대여금으로 진술하고 처분청도 제3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8.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9.1.1.~2009.12.31.사업연도 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2009년 제2기 매출이 급등하여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동 기간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의 87.3%, 매입의 전부를 가공거래로 적출하여 사업자 김OOO을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 고발하였고, <표1> OOO에 대한 조사 결과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2009년 제2기 O OOOO OO 의 매입이 없고 청구법인이 2009.12.14.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입금 즉시 OOO(한OOO) OOO예금계좌로 대체출금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파생하였고,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입금한 OOO원이 한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영업수수료와 개인대여금으로 소명하나, 영업수수료와 관련하여 한OOO의 신고 내역이 없는 등 소명제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현금결제 관련 입금표, 대표이사 하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 거래내역 등 관련 대금지급증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중 2009.12.14. 김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입금 당일 한OOO에게 재이체되었으며, 2009.12.17. 및 2009.12.21. 각 OOO원과 OOO원을 이체받은 변OOO은 한OOO의 배우자이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증빙 (나)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 제출한 한OOO의 확인서(2011.6.9.)에는 2009년 하반기 중 영업수수료로 OOO원, 개인대여금 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위 예금계좌로 한OOO의 배우자인 변OOO이 2009.12.17. OOO원, 2009.12.21.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OOO가 위 영업수수료와 관련하여 신고한 소득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간별 거래 내역, OOO의 확인서(2010.5.19.), 관련 대금 지급증빙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0년 제1기 2차례(2010.3.5., 2010.3.30.)에 걸쳐 합계 OOO원의 원단을 매입하였다가 2010.5.20. OOO원을 반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금지급증빙은 인수증(3매 합계 OOO원, ‘OOO 한OOO’ 서명), 입금표(2매, 합계 OOO원, 김OOO 수기 기명), 청구법인 대표이사 OO은행 계좌거래내역(2010.4.15. 변OOO에게 OOO원, 2010.3.25. 김OOO에게 OOO원 이체) 등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 증빙과 유사하며,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미수잔고가 2010.5.19. 현재 OOO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가 실제 원단을 보유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가 2007.9.27.~2007.10.25. 중국․이탈리아로부터 섬유 OOO원(공급가액)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O OO 의 수입신고필증, OOO가 2006.7.3.~2009.9.16.까지 사업장을 두었던 OOO 소재 (주)OOO로부터 수취한 임대료 및 관리비 세금계산서, OOOOO OO 가 2009.9.17.부터 사업장을 두었던 OOO을 2009.9.15.부터 24개월 간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OOOOO OO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2009년 제2기 재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입한 원단이 청구법인이 구입한 원단과 동일하다는 증빙도 없다는 의견이다. <표3>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당초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9.12.14. 이체한 OOO원이 한OOO에 재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위 OO,OOO,OOO원 이외 한OOO의 배우자에게 이체한 OOO원 포함하여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그 대금이 한OOO, 그 배우자 변OOO, 김OOO 등에게 지급되는 등 이 건과 비슷하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대금지급경위와 관련하여 한OOO는 OOO의 원단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영업수수료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영업수수료가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한OOO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혹은 위 사업체의 영업을 하였다는 한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OO,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