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716 선고일 2012.05.29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이 자금을 동원하여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12.31. 기준으로 임OOO이 코스피 상장법인인 OOO실업(주) 주식 885,0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8년에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OOO 명의의 4개 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1.7.14. 임OOO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2011.8.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이던 임OOO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한 현OOO에게 OOO백만원 을 대여하면서 현OOO가 요구한 임OOO의 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임OOO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어음을 담보로 현OOO에게 OOO천원을 대여하면서 현OOO가 지정한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대여액이 입금액과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 임OOO이 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시인 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의 연령 및 재산상태로 보았을 때 수탁자의 쟁점주식 취득능력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임OOO은 2007년 10월부터 청구인외 2인이 주도한 OOO실업(주) 주식 차명거래 및 주가조작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동 6-3 소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증권계좌(09922609****,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 등 4개의 계좌를 본인 임OOO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동 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OOO실업(주) 주식의 거래에 이용되도록 하였음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보고서 및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증권거래법위반), 항소심(확정) 판결문(OOO고등법원 OOO 증권거래법위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바, 임OOO의 쟁점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명의개서일(실질주주명부기재일)인 2007.12.31. 기준 임OOO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명의수탁자인 임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법 제4조에 의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임OOO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임OOO은 2007년 10월부터 청구인외 2인이 주도한 OOO실업(주) 주식 차명거래 및 주가조작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동 6-3 소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증권계좌(09922609****) 등 4개의 계좌를 임OOO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동 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OOO실업(주) 주식의 거래에 이용되도록 하였음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보고서 및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OOO 증권거래법위반), 항소심(확정) 판결문(OOO고등법원 OOO 증권거래법위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임OOO 등 13명으로부터 18개의 계좌를 빌려서 상장법인인 OOO실업(주) 주식거래를 하였고, 차명계좌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 대주주에 해당(2007.12.6. 5% 초과, 2007.12.27. 10%초과, 2008.3.31. 14% 초과 등)하므로 당초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청구인은 커피 제조업체인 (주)OOO식품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년 10월경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현OOO 및 현OOO로부터 소개받은 주식전문가 이OOO 2인과 함께 코스피 상장사인 OOO실업(주)의 주가조작을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청구인의 OOO동 소재 주택에 컴퓨터를 4~5대 비치하여 시세조정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과 현OOO는 본인들의 자금과 지인 및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OOO이 시세조종을 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허수매수, 가장매매 및 통정매매 등의 주가조작으로 2008.3.31.에는 OOO실업(주)의 주식 42.5%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총 OOO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당한 후 OOO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 판결(확정)을 받았는 바, 이 중 청구인은증권거래법위반(허수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과 대량보유보고 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봉사활동 200시간을 판결받았다. 수사기록 및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중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 지인 및 사채업자로부터 동원한 자금 OOO억원을 본인 계좌와 수탁자를 포함한 차명계좌 및 관리계좌 등 총 10개를 통하여 주가조작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쟁점증권계좌가 본인이 차입한 자금을 입금한 차명계좌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임OOO은 조사 당시에는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 을 시인하였다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

  • 다. (다) 금융감독원장이 청구인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 이OOO, 현OOO, 오OOO 및 고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으로 시세조종을 상호 공모한 후 시세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7.10.23.~2008.2.4. 기간 중에 본인 계좌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등 총 72개 계좌를 이용하여 OOO동 동호회 사무실 등에서 OOO실업(주)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허위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써 동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고, 청구인은 OOO증권 OOO지점 강OOO 계좌 등 19개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7.10.17.~2008.3.31. 기간 중 OOO실업(주) 주식 3,893,527주(14.78%)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5회) 및 소유주식보고(5회)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으며, 임OOO 명의의 아래 <표1>과 같이 OOO증권 OOO은행연계지점 증권계좌 등 4개 계좌(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당시 문답에서 본인이 차입한 자금을 입금한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라)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증권거래법위반, 2010.4.2.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위매수주문, 고가매수, 시․종가관여매수, 통정․가장매매,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 OOO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증권거래법위반, 2010.7.1. 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임OOO은 2012.4.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현 OO 에게 OOO백만원을 대여하면서 현OOO가 요구한 임OOO의 쟁점증권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추후 대여금 중 OOO천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잔금 OOO억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현재 현OOO가 행방불명으로 잔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검찰조사에서 현OOO와의 금전거래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주가조작 주범인 현OOO가 도피하여 조사가 불가능하자 쟁점증권계좌를 빌려준 임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직원이고 청구인이 임OOO의 쟁점증권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것이며, 처분청은 검찰조서를 인용하면서 임OOO 통장에 입금한 사채업자로부터 본인이 금전을 차용하여 주가조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채업자도 법원에서 현OOO로부터 어음을 받고 자금을 대여하면서 현OOO가 지시한 임OOO의 쟁점증권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OOO도 검찰조사와 법원진술에서 현OOO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과는 관계없음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찰조사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증권계좌로 송금한 사람에게 확인하여 보면 동 계좌가 청구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현OOO가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이던 임OOO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한 현OOO에게 OOO백만원 을 대여하면서 현OOO가 요구한 쟁점증권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임OOO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임OOO이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OOO은 무재산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금융감독원 및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그 중 일부를 임OOO 등에게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