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이 자금을 동원하여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려움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이 자금을 동원하여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려움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임OOO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임OOO은 2007년 10월부터 청구인외 2인이 주도한 OOO실업(주) 주식 차명거래 및 주가조작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동 6-3 소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증권계좌(09922609****) 등 4개의 계좌를 임OOO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동 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OOO실업(주) 주식의 거래에 이용되도록 하였음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보고서 및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OOO 증권거래법위반), 항소심(확정) 판결문(OOO고등법원 OOO 증권거래법위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임OOO 등 13명으로부터 18개의 계좌를 빌려서 상장법인인 OOO실업(주) 주식거래를 하였고, 차명계좌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 대주주에 해당(2007.12.6. 5% 초과, 2007.12.27. 10%초과, 2008.3.31. 14% 초과 등)하므로 당초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청구인은 커피 제조업체인 (주)OOO식품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7년 10월경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현OOO 및 현OOO로부터 소개받은 주식전문가 이OOO 2인과 함께 코스피 상장사인 OOO실업(주)의 주가조작을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청구인의 OOO동 소재 주택에 컴퓨터를 4~5대 비치하여 시세조정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과 현OOO는 본인들의 자금과 지인 및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OOO이 시세조종을 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허수매수, 가장매매 및 통정매매 등의 주가조작으로 2008.3.31.에는 OOO실업(주)의 주식 42.5%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총 OOO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당한 후 OOO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 판결(확정)을 받았는 바, 이 중 청구인은증권거래법위반(허수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과 대량보유보고 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봉사활동 200시간을 판결받았다. 수사기록 및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중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 지인 및 사채업자로부터 동원한 자금 OOO억원을 본인 계좌와 수탁자를 포함한 차명계좌 및 관리계좌 등 총 10개를 통하여 주가조작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쟁점증권계좌가 본인이 차입한 자금을 입금한 차명계좌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임OOO은 조사 당시에는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 을 시인하였다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이던 임OOO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한 현OOO에게 OOO백만원 을 대여하면서 현OOO가 요구한 쟁점증권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임OOO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 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임OOO이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OOO은 무재산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금융감독원 및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그 중 일부를 임OOO 등에게 차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