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710 선고일 2012.04.03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보유기간 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OO.OO. 취득한 OOO 53-2 전 6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OO.OO.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11.OO.OO.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주말체험농장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OO.OO.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를 2003.1.1. 이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O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200평에 불과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1973년 결혼한 이래 1980년 1월부터 1995년 7월 까지 약 15년 이상을 OOO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야채 농사를 직접 지었음에도 단순히 약국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조항을 배제하더라도 쟁점농지는 200평에 불과하고 양도일 이전 2년간은 주말을 이용하여 실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최소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배추, 무, 상추, 고추, 고구마 등 각종 야채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면서 로터리 및 골치기 작업확인서(2010.OO.OO.) 및 인우보증서(2011년 8월), 농약·상추·퇴비 등 구입영수증(구입일 2009.OO.OO., 2010.OO.OO.)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약국을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약국의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관계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진정한 전업농이었다면 당초부터 8년 자경으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볼 때,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전업농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2가 2002.12.28. 신설됨에 따라 허용되었고, 그 시행일은 2003.1.1.이며, 이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기준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에 반해 청구인은 1973.OO.OO.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주말체험영농농지 목적의 농지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8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6) 농지법(2002.12.18. 법률 제67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농지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3.OO.OO. 취득하여 2011.OO.OO. 양도시까지 약 37년 3개월 동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OO.OO.부터 1996.OO.OO.까지 서울특별시OOO에서 OOO을 경영하다가 1996.OO.OO.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 OOO OOOO O) 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

(3)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 주소지인 OOO와 쟁점농지 간의 직선거리는 25㎞ 정도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

(5)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200평에 불과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1973년 결혼한 이래 1980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약 15년 이상을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야채 농사를 직접 지었음에도 약국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기구의 작업자 OOO 로터리 및 골치기 작업 확인서(2008.OO.OO., 2009.OO.OO., 2010.OO.OO.), 인근주민인OOO의 종묘판매확인서, 2008.OO.OO., 2009.OO.OO., 2010.OO.OO.자 OOO의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3년 결혼한 이래 1980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약 15년 이상을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야채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약국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0평에 불과하고 양도일 이전 2년간은 주말을 이용하여 실제 농사를 지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최소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사업용에 해당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이면서 세대별 소유면적도 1,000㎡ 미만의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3.OO.OO.에 취득하여,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부580, 2008.6.30.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