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 공시한 것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699 선고일 2013.12.06

청구법인이 허위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 거래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과 2009사업연도 OOO원의 과세처분은 국세 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26. 싱가폴법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의 발행주식 515,040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2008.5.8. 홍콩법인 OOO의 발행주식 360,000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2008.8.29. 홍콩법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184,220주(이하 “OOO주식”이라 하고, OOO 및 OOO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액면가로 OOO(이하 “OOO 은행”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OOO(청구인의 자 강OOO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7.1. 청구법인에게 2006.4.1.∼2007.3.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 연도”라 한다) 법인세 OOO원, 2008.4.1.∼2009.3.31.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1.7.1. 고지분 중 무납부한 OOO원의 법인세에 대하여 2011.8.2.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바, 이미 본건과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주)OOO의 2004.5.21.자 OOO 주식매각 거래에 관한 선결정례(조심 2012중915, 2013.3.22.)에서 청구인 및 강OOO가 실명으로 거래한 사실 등을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해외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주식의 ‘정상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법인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대법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두5646, 2010.1.14.) 하고 있는바, 쟁점주식과 같은 해외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막연히 우리나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두5646, 2010.1.14.)를 제시하면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만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가 제한된 주식으로 비특수관계사간 거래사례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 거래 전후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없어 조사관서는 쟁점주식 평가의 내실을 위하여 OOO(해외현지법인 포함)과 OOO 및 OOO 업체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사항 및 평가에 따른 세부 관련 자료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재무제표만 제시하였고 기타 주식평가에 따른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는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으로 조사관서는 제출된 재무제표가 각국의 회계기준에 맞게 해외관계사가 작성한 공신력있는 자료로서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우량한 주식을 제3법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처리한 후 사주(社主)의 자(子)에게 우회증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를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0.12.27.~2011.6.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2011.7.12. 청구법인 및 청구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싱가폴 소재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등이 보유한 OOO주식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자 강OOO에게 이전되었고, OOO은 홍콩 소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등이 보유한 OOO주식은 해외펀드로 이전되었다. (나) OOO 및 OOO과 OOO(홍콩 소재 법인으로 중국내 임가공을 통해 제조업 수행) 주식의 지분이동 내역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표3〉과 같다. OOOOOOOOO OOOO

1. 2004.5.21. OOO전자(주)가 보유한 1,716,800주(30.6%)를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OOO펀드는 1년 보유후 OOO지분 100% 양수한 강OOO(청구인의 자)가 펀드해지를 통해 SMD 주식을 취득하였다.

2. 2004.5.21. 주식회사 OOO(현 OOO)이 보유한 1,545,120주(27.5%)를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2005.6.3. OOO는 1년 보유 후 OOO지분을 100% 양수한 강OOO가 펀드해지를 통하여 OOO주식을 취득하였다.

3. 2006.5.26. 청구법인이 보유한 515,040주(9.2%)를 USDOOO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1년 보유 후 2007.7.11. 강OOO의 펀드해지를 통해 OOO주식을 취득하였다. OOOOOOOOO OOOO

4. OOO전자(주)는 910,000주(68.4%)를 2006.5.8. USD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현재 보유(910,000주, 68.4%) 중이다.

5. 청구법인은 360,000주(27.1%)를 2008.5.6.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현재 보유(360,000주, 27.1%) 중이다. OOOOOOOOO OOOO

6. 청구법인은 1,184,220주(21.9%)를 2008.6.29.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1년 보유 후 2009.10.7. USD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OOO는 형식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은 청구인, 강OOO 소유의 Paper Company(OOO)에 저가로 양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라) 쟁점주식과 관련 비특수관계사간 거래사례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 거래전․후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없다. (마) 쟁점주식 평가시 OOO(해외현지법인 포함)과 OOO 및 OOO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사항 및 평가에 따른 세부 관련 자료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평가에 따른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재무제표만 제시하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아래의 〈표4〉와 같이 평가하였다. OOOOOOOO OOOO (OO: O, OO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은 OOO전자(주) 등이 보유한 OOO주식을 본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구완모와 주식매각을 사전모의 및 지시하여 특수관계자간 액면가액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제3자간의 거래로 위장하고, 이를 토대로 아래의 〈표5〉와 같이 관계사간 형식적인 서신교환 및 이사회 허위보고 및 공시를 통해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OOOOOOOO OOO

1.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 구완모는 2004.3.20. 해외자회사 지분 매각방안을 검토하면서 양수자를 특수관계자에서 제3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은행을 통한 간접취득방식을 이용한 제3자 거래방식을 이용할 경우 경영권 분쟁 등의 발생가능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2.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 구완모는 2004.4.15. OOO 주식 명의변경을 위한 OOO 은행이 관리하는 OOO를 이용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보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04.4.16. OOO 은행이 관리하는 OOO의 설립 및 투자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양해 서한을 작성하여 OOO 발행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할 것을 지정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은 2004.4.22.~2004.5.12.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신교환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2004.4.22.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 요구서신 발송 [(주)OOO → OOO] ㉯ 2004.4.23. 기존주주의 매입의사 확인 서신 발송 [OOO → 기존주주] ㉰ 2004.4.30. 배당금 지급불가, 싱가폴 법률에 의한 자사주 매입 불가 및 외부자 소개의사 서신 발송 [OOO → (주)OOO] ㉱ 2004.5.12. OOO 주식 인수의가가 있는 외부자로 OOO 은행이 관리하는 OOO 은행 싱가폴지점을 소개하는 서신 발송 [OOO → (주)OOO]

5. 청구인은 2004.5.5. OOO 은행이 관리하는 OOO 소재 OOO의 Sub-Fund인 OOO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4.5.13. 전신환으로 USD OOO을 송금하였다.

6. OOO전자(주)는 2004.5.21. 이사회를 개최(참석이사 3인 중 구OOO 참석)하여 주식매수 당사자를 독일계 은행인 OOO 은행으로 하고 주당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보유 주식을 처분․승인하였고, 2004.5.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매수자를 OOO 은행으로 공시하였다.

7. 2004.5.21. OOO전자(주)는 OOO의 관리인인 OOO 은행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5.5. OOO 은행OOO이 관리하는 OOO 소재 OOO의 Sub-fund 성격의 Paper Company로 OOO를 설립하여 2004.5.13. 국외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USD OOO)을 Paper Company에 송금하고 Paper Company의 참여주(Participating Shares) 1,900주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2004.5.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 당사자를 ‘OOO’로, 주당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의결하였고, Paper Company와의 관리기간 1년 만기가 다가오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던 강OOO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Paper Company의 출자자 명의를 변경하여 결국 2005.6.3. 강OOO는 OOO주식을 본인 명의로 최종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이 자 강OOO에게 사전상속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강OOO가 실지 지배하는 Paper Company 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를 제3자로 위장하고 국제거래로 가장한 변칙거래를 통해 OOO의 지분을 강OOO에게 승계하였고, 해외 주력기업 지분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상속 목적으로 2003년부터 휴면상태인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및 OOO 주식을 특수관계자간 거래하면서 조세피난처 Paper Company를 이용하여 제3자간 거래로 위장, 저가 양도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1년 7월 청구법인, 청구인, 구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1형제36296호)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11.10.30. 통보하였고, 불기소 이유로는 “저가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세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구조조정 목적상 쟁점주식거래는 당초 해외자회사의 자사주 취득의 방법으로 OOO주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싱가폴 현지 회사법 등의 자사주 취득제한 규정(싱가폴 회사법 제76B조 제3항)으로 인하여 지분 처분이 어려웠음을 인정한 점, 싱가폴 회계사로부터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하여 펀드 표준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사실, OOO 은행이 관리하는 사모펀드가 싱가폴 현지에서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이라는 사실, 은닉목적이었다면 차명으로 하였을 것임에도 강OOO 및 강OOO가 쟁점주식거래 등을 실명으로 위 펀드에 가입한 사실, OOO이 비상장주식으로 싱가폴 현지에서의 적정한 평가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지 회계사로부터 조언에 따라 액면가로 거래한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거래가 고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여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하면서 매수인을 펀드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OOO 은행으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은닉 또는 명의위장 등 부정한 목적으로 펀드를 통한 거래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해외에 개설된 펀드 명의 자체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명의로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및 강OOO의 명의로 개설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조사관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비특수관계사간 거래사례나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다른 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