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된 신탁 아파트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687 선고일 2013.02.22

청구법인이 신탁한 미분양아파트가 양도되었고, 관련 제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 계상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12.4. 설립되어 2001.11.12. 부동산 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법인으로, 2005년 8월경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170세대를 신축·분양한 후 2009.6.18. 폐업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7.13부터 2011.1.21.까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미분양 아파트 중 2008.12.9.부터 2009.12.31.까지 매각된 아파트 15채에 대한 법인세 수입금액 OOO원 및 2008.12.9.부터 청구법인 폐업전까지 매각하거나 청구법인 폐업시 잔존한 아파트 19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 각 가산,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가산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위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

④ 폐업시까지 특수관계자 (주)OOO 등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동액을 익금가산하고 소득처분(임직원에 대하여는 상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

⑤ 2008사업연도 판매관리비로 계상된 OOO원 중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비 OOO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3.10.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 관련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매각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2) OOO에 대한 대여금에는 적정한 이자율 약정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 등 특수관계자에게 투자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이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가지급금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12.9. 현재까지 미분양된 아파트의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등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아파트는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매각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는 위 아파트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 가산된 것이므로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금금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도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의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처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임직원에 대하여는 상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나 증빙 없이 2007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임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도 비용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 폐업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상여, 기타 사외유출)한 처분의 당부

(5)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판매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유OOO과 김OOO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안OOO은 이사, 임OOO은 감사로 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유OOO과 김OOO은 가족의 지분을 합하여 청구법인의 73%, OOO의 85%의 지분을 보유하여 위 특수관계법인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년 8월경 준공한 OOO 170세대 중 22세대를 고의로 미분양한 후,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유OOO 등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OOO원을 대여한 것이 금융거래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었다(쟁점②). (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위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고, 위 대여금 중 OOO원은 기장도 하지 아니하여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였다(쟁점③). (마) 청구법인은 위 OOO원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쟁점④). (바)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인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쟁점①).

(2) 쟁점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8.12.9. 기준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관련 법인세 등의 신고 누락액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과세표준에 가산된 16세대분 공급가액은 공급물량 2세대분, 폐업시 잔존재화 14세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시 수입금액 누락액을 가산하면서 그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하였다. (나) 2010.12.31. 조사관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중 대표이사 김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는 2008.12.9. 이후 매각된 아파트는 담보권자가 처분한 것이라서 매각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모든 아파트 분양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제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조사관청의 위 조사내용에 비추어 2008.12.9.이후 매각된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경매·공매를 통하여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중 경매·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아파트는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처분청은 동 세대를 청구법인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가공급분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약정에 따른 이율을 무조건 부인하고 법인세법상 시가(이자율)로 이자를 재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금 약정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의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제하고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에 따라 이자소득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계상액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제 가지급금으로 확정한 후, 동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법원 2011.5.27.자 OOO 재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이 가지급금형식으로 회사공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실제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장부상으로 지급된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형사처벌받은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결정되었고, 동 불기소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나, 위 가지급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과세기간의 어떤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주된 수익사업의 원천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2546, 2008.1.30. 참조). (마)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한 반면,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어떤 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인지, 가공계상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아 위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가지급금 금액을 잘못 확정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위 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고 한 소득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여하고 폐업(2009.6.18.)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관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폐업시까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2008사업연도 중 OOO에 대여한 OOO원은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OOO는 개업이후로 실적이 없는 법인이고 OOO는 2008.12.31.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폐업 및 체납액 결손처분된 법인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OOO과 김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 자신의 재산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특수관계법인 중 OOO는 위 사실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받았다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조심 2011서4812, 2012.11.9.).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2008년에 OOO에 대여한 OOO원은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의 확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그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청구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동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참조).

(6) 쟁점⑤, 지출증빙 없는 판매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부인내역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OOO원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관서는 2010.

7.

16. 및 2010.

8.

20.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2006년 ~ 2009년 귀속 제세 신고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관청의 조사시 “2008년분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여 2007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로 해서 2008사업연도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관련 장부와 증빙이 없고, 2009년분은 장부도 기장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으로부터 지출증빙 제출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별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