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전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전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OOO원과 OOO원을 합산한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8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한 것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양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새로운주택과 양도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