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676 선고일 2012.04.26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전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8. OOO를 취득하고, 종전에 거주하던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1.3.24.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6.7.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11.11.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상 양도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OOO원과 OOO원을 합산한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8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한 것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양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새로운주택과 양도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