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0673 선고일 2012-04-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택신축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건설공사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입도로 공사와 주택건설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7.24. OOO리 539-16외 9필지 임야 99,613㎡를 OOO원에 취득한 후 539-16에서 분할된 539-23, 539-26, 539-27, 539-28, 539-29, 539-30의 임야 총 4,1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2.10. 연OOO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30.부터 2011.6.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도 거주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10.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7.27.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2003년 전원주택사업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06.7.4.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공사 및 진입로 공사와 지하수개발공사를 비롯한 공사 등을 진행하는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연기하였는 바, 도로공사비, 지하수개발비, 택지조성공사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일반주택 및 진입로 등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한 사실이 없는 바, 비사업용 토지 제외임야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전원주택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사실과 전원주택 공사사실 및 건축허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행한 진입로 공사는 토지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비사업용 토지”라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7.7.4. OOO리 539-16에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2003년 6월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OOO군수에게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증OOO을 2006.7.4. 득하였다.

(2) 산지전용허가증OOO에는 전용기간 2003.7.18.~2007.7.17., 산지전용면적 3,829㎡(준보전), 형질변경목적은일반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이며, 자금사정으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연장사유로 2006.6. 청구인이 기간연장 신청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건축허가 사실, 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제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도로와 구분된 임야임이 임야도에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거주OOO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신축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신청도 없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2호에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지만, 공익상 또는 산림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일정기간 재촌 소유 임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임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에서는 사업용 토지를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일반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OOO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건축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으로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주택신축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