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후단 생략)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2004.1.19.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ID를 OOOO(전자우편주소OOOOOOOO)로 하여 온라인 등록하였고, 처분청이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위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송달한 사실이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원(납부기한 2007.5.31.), OOO세무서장이 OOO원(납부기한 2008.10.31.)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2004.10.19.), 유채 동산 매매계약서(날짜 미기재),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결정서(사건 2010하면 2810 면책, 2010하단2810 파산선고)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관련한 가산금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