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1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의 주식 251,7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7.~2011.1.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평가액과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동액 상당액만큼 회계상 자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1.4.18.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공정가치가 반영된 평가이고, 위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OOO 주식회사 보유 부동산 등의 공정가치가 실지 매매사례에서 나타난 공시지가 현실화율(150%) 환산금액보다 저평가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로 보아 고가취득 소득처분 등을 한 처분청의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한 취지는 다양한 감정가액의 사출 등에 의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가액은 매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매매예정가액 및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법인세법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840, 2012.8.31. 같은 뜻임).
- 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3.2.1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이 2011.10.20.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일부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겠다고 의견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12.29.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이 조세심판결정을 통지(조심 2012서551, 2012.11.21.)한 바 있으므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