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아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652 선고일 2012.10.30

청구인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다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이익을 얻어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15.부터 2010.6.8.까지 OOO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2.2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한 후, OOO 주식이 2006.11.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시세차익 OOO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자문결과를 수용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문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원과 그 자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한 후 얻은 상장시세차익 OOO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그 후 2011.4.4. ~ 2011.4.26. 실시된 조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1.10.8. 청구인에게 200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추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문OOO는 2000.7.18. 직원 3명과 함께 금속절삭기계(CNC자동선반) 제조업체인 OOO을 설립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김OOO이 운영하는 OOO가 OOO원을 변제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 연 9%에 대여해 주면서 문OOO에게 자금대여에 대한 담보로 OOO의 주식을 요구하였고, 이에 문OOO는 차입금액인 OOO원에 상당하는 OOO 주식 320,000주(1주당 액면가 OOO원)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2004년에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OOO는 2004년 12월경 문OOO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보유중인 OOO 주식 전부를 찾아갈 것을 요청하여 문OOO는 2005.2.28.경 그 중 일부인 56,000주를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자를 물색하여 청구인 등 문OOO의 지인 24명이 매수하도록 주선하여 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OOO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주식 12,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이후 OOO은 2005.7.1. 동양종합증권과 주관계약을 체결하고 2006.4.13.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2006.11.1. 발행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2005.2.28.경 당시 OOO가 OOO의 주식 80%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의 사용인 문OOO와 특수관계가 있어 OOO와 청구인 사이에도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와 문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OOO와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OOO와 이 건 주식거래를 한 청구인 등 24명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식 양수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주식 양수인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인데 청구인 역시 OOO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금속절삭기계의 설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문OOO 및 18명의 OOO 임직원과 함께 OOO의 공작기계제작사업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주주는 문OOO(40,000주, 10%), OOO(320,000주, 80%), 기타주주(40,000주, 10%)등으로 구성되었다. OOO는 등기이사 이OOO, 비등기이사 어OOO을 OOO의 등기이사로 파견하는가 하면, 경기도 OOO에 있는 제3공장 건물(2,143㎡)을 OOO에 임대하였고, 보유설비 등 유형자산(OOO)도 OOO에 매각하였으며, 2001.2.1.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의 수요자금융을 이용한 제품판매에 대해 근보증(연간 OOO원)을 해주는 등 OOO가 OOO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OOO는 2005.2.26. 및 2005.3.10. OOO 주식을 청구인 등 25명에게 매각하면서 청구인에게는 1주당 OOO원, 청구인 외의 자에게는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후 OOO은 자가공장 마련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2006.11.1. 발행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협회등록일 첫날 종가가 1주당 OOO으로 마감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 및 OOO의 사용인인 문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문OOO와 특수관계자인 문OOO이 부친이 증여한 현금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하여 발생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당연하고,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취득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과세하도록 하여 우회 취득 등에 대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문OOO 또는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2006.11.1. OOO의 코스닥 상장 1년 8개월 전인 2005.2.26. 청구인이 OOO 지분 80%를 보유한 OOO로부터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12,000주를 양수함으로써 OOO원의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이 아닌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결과,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사 당시 문OOO가 OOO가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주식 80%를 보유한 형식상 최대주주일 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 기업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은 ⓛ 상장법인인 OOO가 2000.7.18. OOO 설립 이후 매년 OOO을 관계법인으로 하여 지분법으로 투자유가증권손익을 인식하여 공시해 온 점과 문OOO가 이면거래약정이나 질권 설정 등 자금차입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위 소명이 사실일 경우 OOO에서는 그간 OOO과의 자금대여 거래를 마치 지분투자인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해 온 것이고, OOO가 보유 주식을 청구인 등 24명에게 양도함으로써 OOO의 차입금을 OOO 대신 청구인 등 24명이 상환한 것이 되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③ 법인주주는 통상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방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2004.3.26.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위임장을 통한 OOO의 출석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법상 의결정족수 요건 때문에 OOO의 지분 80%를 가진 OOO가 불참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문OOO가 OOO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중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은 OOO에서 2000년 8월 공작기계제작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별도법인으로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지급자료 조회결과 당시 공작기계제작사업부장 문OOO 외에도 18명의 OOO 임직원이 OOO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⑤ OOO에서는 자본금 출자외에도 OOO 등기이사 이OOO, 비등기이사 어OOO을 OOO의 등기이사로 파견하는가 하면, 제3공장 건물을 OOO에 임대하고, 보유 설비 등 유형자산도 OOO에 매각하였으며, OOO의 수요자금융을 이용한 제품판매에 대해 근보증(연 OOO원)을 해 주는 등 OOO가 OOO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문OOO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소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문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OOO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상장시세차익 OOO원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OOO,OOOO(OOO OO,OOO,OOOO OO)을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OOO,OOOO(OOO OO,OOO,OOOO OO)으로 하여 OOO원의 증여세를 추가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문OOO가 OOO에 합류한 후, OOO의 공작기계사업부를 독립시키면서 OOO이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문OOO와의 어떤 구체적인 약정내용 없이 투자금액 중 80%인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OOO 설립 후 OOO는 단순 대주주로서의 입장이었고, OOO가 OOO의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은 OOO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OOO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OOO 경영기획부문 차장 노OOO는 OOO가 OOO의 주식을 투자유가증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타법인 출자의 건”이라는 안건제목의 OOO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00.7.18. 관계회사인 OOO(대표자 문OOO,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400,000주)의 사업확장에 따른 증자를 위하여 OOO원(320,000주)를 출자하기로 결의하였다.

(6) OOO는 2002.5.6., 2003.3.31. OOO의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2004.3.26. 10:00 개최) 회의록에 의하면, 동 주주총회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을 포함하여 OOO의 총주주 5명(400,000주) 중 3명(386,000주)이 출석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계열회사(OOO) 주식매각의 건”이라는 안건제목의 OOO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05.2.25. 사업성장에 따른 RF전문업체로서의 핵심역량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OOO 주식 242,500주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2005.2.26.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청구인등 2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얻은 일정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주주등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취득한 OOO와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으나, OOO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던 OOO와 OOO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문OOO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 결국 최대주주등인 문OOO와 부자(父子)관계인 청구인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다른 최대주주등인 OOO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이익을 얻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