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다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이익을 얻어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다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이익을 얻어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감사원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2006.11.1. OOO의 코스닥 상장 1년 8개월 전인 2005.2.26. 청구인이 OOO 지분 80%를 보유한 OOO로부터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12,000주를 양수함으로써 OOO원의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이 아닌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결과,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사 당시 문OOO가 OOO가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주식 80%를 보유한 형식상 최대주주일 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 기업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은 ⓛ 상장법인인 OOO가 2000.7.18. OOO 설립 이후 매년 OOO을 관계법인으로 하여 지분법으로 투자유가증권손익을 인식하여 공시해 온 점과 문OOO가 이면거래약정이나 질권 설정 등 자금차입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위 소명이 사실일 경우 OOO에서는 그간 OOO과의 자금대여 거래를 마치 지분투자인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해 온 것이고, OOO가 보유 주식을 청구인 등 24명에게 양도함으로써 OOO의 차입금을 OOO 대신 청구인 등 24명이 상환한 것이 되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③ 법인주주는 통상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방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2004.3.26.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위임장을 통한 OOO의 출석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법상 의결정족수 요건 때문에 OOO의 지분 80%를 가진 OOO가 불참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문OOO가 OOO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중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은 OOO에서 2000년 8월 공작기계제작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별도법인으로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지급자료 조회결과 당시 공작기계제작사업부장 문OOO 외에도 18명의 OOO 임직원이 OOO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⑤ OOO에서는 자본금 출자외에도 OOO 등기이사 이OOO, 비등기이사 어OOO을 OOO의 등기이사로 파견하는가 하면, 제3공장 건물을 OOO에 임대하고, 보유 설비 등 유형자산도 OOO에 매각하였으며, OOO의 수요자금융을 이용한 제품판매에 대해 근보증(연 OOO원)을 해 주는 등 OOO가 OOO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문OOO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소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문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OOO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상장시세차익 OOO원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OOO,OOOO(OOO OO,OOO,OOOO OO)을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OOO,OOOO(OOO OO,OOO,OOOO OO)으로 하여 OOO원의 증여세를 추가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문OOO가 OOO에 합류한 후, OOO의 공작기계사업부를 독립시키면서 OOO이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문OOO와의 어떤 구체적인 약정내용 없이 투자금액 중 80%인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OOO 설립 후 OOO는 단순 대주주로서의 입장이었고, OOO가 OOO의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은 OOO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OOO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OOO 경영기획부문 차장 노OOO는 OOO가 OOO의 주식을 투자유가증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타법인 출자의 건”이라는 안건제목의 OOO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00.7.18. 관계회사인 OOO(대표자 문OOO,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수 400,000주)의 사업확장에 따른 증자를 위하여 OOO원(320,000주)를 출자하기로 결의하였다.
(6) OOO는 2002.5.6., 2003.3.31. OOO의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2004.3.26. 10:00 개최) 회의록에 의하면, 동 주주총회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을 포함하여 OOO의 총주주 5명(400,000주) 중 3명(386,000주)이 출석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계열회사(OOO) 주식매각의 건”이라는 안건제목의 OOO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05.2.25. 사업성장에 따른 RF전문업체로서의 핵심역량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OOO 주식 242,500주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2005.2.26.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청구인등 2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얻은 일정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주주등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취득한 OOO와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으나, OOO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던 OOO와 OOO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문OOO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 결국 최대주주등인 문OOO와 부자(父子)관계인 청구인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다른 최대주주등인 OOO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이익을 얻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