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잼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잼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공증된 이사회회의록 부속서류에 의해 주주임이 확인되는 점, 주식 매수 후 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청약 및 액면분할이 있었고, 청구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약 8년 9개월인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8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김OOO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주식 취득자금 및 주금납입 등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표1>의 송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30. 박OOO으로부터 2만주를 1억원에 취득하고 2000.3.4. 유상증자 후 액면분할을 거쳐 김OOO에게 2008.9.30. 쟁점주식을 4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기로 하고 진술서, 주주명부 등을 부속서류로 하여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김OOO 임을 주장하면서 <표2>와 같이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원고는 김OOO, 피고는 청구인 외 7인이고 피고들의 쟁점주식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의제자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9.30.자 주식양도(청구인→김OOO)가 실제는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임을 주장하며서 아래 <표3>-<표5>와 같이 금융거래 증빙(주식매매대금의 송금 및 회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증빙에 의하면, 김OOO의 OOO은행계좌에서 4억원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통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9.23.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6>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10.1. 현재 3억7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통장을 김OOO에게 전달하였고, 김OOO은 아래 <표7>과 같이 출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증권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출금액은 김OOO의 처 원OOO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9.6.24. 1억7천만원, 2009.6.29.자 3천5백만원 합계 2억5백만원이 김OOO과 원OOO 공동명의 주택매입자금으로 인출되었음이 OOO은행 계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의제자백 판결문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지방법원 판결물에 의하면 원고는 김OOO, 피고는 청구인외 7인이고 피고들의 쟁점주식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점, 청구인은 2008.9.30.자 주식양도(청구인→김OOO)가 실제는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본 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4억원 중 대부분이 출금되어 김OOO의 배우자 원OOO의 계좌에 입금된 뒤, 김OOO과 원OOO이 공동명의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OOO이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