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제3자가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642 선고일 2012.11.20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잼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송OOO주식회사(이하 “송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9.30. 김OOO(외사촌 동생 원OOO의 남편)에게 양도하고 2008.11.30.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송OOO이 주간사인 OOO증권을 통해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OOO이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위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등록 실패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김OOO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1.10.11.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12.12. 의제자백 판결문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쥑을 명의수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으며, 당시 김OOO은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의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켰다가 등록 실패 후 소송을 통하여 명의를 환원하였는 바, 김OOO의 송OOO 입사일이 10년 미만이고 41세 임에도 불구하고 김OOO이 부사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의사로서 송OOO시스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ㅇ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권 환원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것이고, 주식 취득자금 및 주금납입 등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오래되어 증빙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문, 김OOO의 명의신탁 사실 주장내용, 청구인의 명의수탁사실 인정이유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OOO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김OOO이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며, 2011.8.30. 변론이 종결되었고,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화해, 인낙, 궐석재판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9.12.30. 박OOO으로부터 주식 2만주를 1억원에 취득하였고 2000.3.4. 유상증자(2만주, 주당가액 5,000원) 후 액면분할을 거쳐 김OOO에게 2008.9.30. 쟁점주식을 4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기로 하고 진술서, 주주명부 등을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증한 문서대로 2000.3.4. 신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청약 및 액면분할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금융증빙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10년 이상 경과되어 자료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점, 공증된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주주임이 확인되는 점, 주식매수 후 주주가 가진 비율에 따라 신주청약 및 액면분할이 있었던 점, 김OOO이 코스닥등록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무산되었음에도 약 8년 9개월 동안 주식을 장기보유한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주식 취득자금 및 주금 납입 등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수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공증된 이사회회의록 부속서류에 의해 주주임이 확인되는 점, 주식 매수 후 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청약 및 액면분할이 있었고, 청구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약 8년 9개월인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8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김OOO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주식 취득자금 및 주금납입 등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표1>의 송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30. 박OOO으로부터 2만주를 1억원에 취득하고 2000.3.4. 유상증자 후 액면분할을 거쳐 김OOO에게 2008.9.30. 쟁점주식을 4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기로 하고 진술서, 주주명부 등을 부속서류로 하여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김OOO 임을 주장하면서 <표2>와 같이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원고는 김OOO, 피고는 청구인 외 7인이고 피고들의 쟁점주식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의제자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9.30.자 주식양도(청구인→김OOO)가 실제는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임을 주장하며서 아래 <표3>-<표5>와 같이 금융거래 증빙(주식매매대금의 송금 및 회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증빙에 의하면, 김OOO의 OOO은행계좌에서 4억원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통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9.23.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6>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10.1. 현재 3억7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통장을 김OOO에게 전달하였고, 김OOO은 아래 <표7>과 같이 출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증권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출금액은 김OOO의 처 원OOO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9.6.24. 1억7천만원, 2009.6.29.자 3천5백만원 합계 2억5백만원이 김OOO과 원OOO 공동명의 주택매입자금으로 인출되었음이 OOO은행 계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의제자백 판결문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지방법원 판결물에 의하면 원고는 김OOO, 피고는 청구인외 7인이고 피고들의 쟁점주식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점, 청구인은 2008.9.30.자 주식양도(청구인→김OOO)가 실제는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본 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4억원 중 대부분이 출금되어 김OOO의 배우자 원OOO의 계좌에 입금된 뒤, 김OOO과 원OOO이 공동명의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OOO이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