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약권유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약권유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3289 / 국심2005서2669 / 조심2011서4830 / 조심2011부05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법인이 유상증자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여러 개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 청약을 권유하였으며, 투자설명회에는 50인 이상이 참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주금을 납입한 자가 50인 미만임을 이유로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따른 권유가 없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증법 제39조 및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50인 이상에게 모집방법에 따른 청약의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실무지침상 청약의 권유 방법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금을 납입한 자가 38인에 달해 사회 통념상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단지 주금을 납입한 자가 50인 미만이라고 하여 처분청이 상증법에 의한 평가차액을 “증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1부530, 2011.6.24)는 쟁점유상증자와 동일한 사안으로 2010.4.21. 국세청 예규 폐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상증법상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쟁점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유상증자공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않아 당초부터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고),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 제39-0···1에서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 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상기 법령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신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령 및 판례 등에 위배되는 종전예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에게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상증자법인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7.10.11.)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으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청구인 등 38인[다만, 최대주주인OOO 외 3인은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되는 자임]으로, 주금납입일은 “2007.10.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불균등 유상증자 현지시정 통지문(2011.1.6.)에 따라 남인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통지(2011.1.7.)한 대상자는 위 38인 중 법인투자자 등 6인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32인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우리원은 쟁점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두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1서3289, 2011.12.22.)을 한 바 있고, 남인천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불복관련 재조사 복명서(2012년 3월)에 의하면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등은 사업설명회 개최 당시 참석인원이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 산정경위의 공시내용을 보면 참석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유상증자법인에 출장하여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청약 권유 당시의 투자설명회 개최, 참석인원 또는 청약 모집 활동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나 지출경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고, 또한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배정받은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수에 맞추어 작성한 식주청약서 외에는 청약권유 활동 중에 청약의사를 밝혔던 자들의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주의 배정과정과 관련된 내부의사결정서류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 등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약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약권유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약을 권유받았다는 시점에 해외체류 중이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OOO 외 6인은 구속 중 또는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OOO 외 2인만이 청약권유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50인 이상이 청약을 권유받았으므로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2002.12.30.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종전예규(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심판결정례(국심 2005서2669, 2005.10.25.)와 질의회신 사례(서면4팀-4140, 2006.12.21. 등)도 있는 점, 청구인이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신뢰하여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4830, 2012.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